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기안용지 양식과 전결·합의란, 보존년한 적는 법
비어 있는 결재란은 전결로 끝난 문서인지 결재가 멈춘 문서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합의란과 결재란을 나누고 보존년한 칸을 근거로 적게 만든 기안용지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전결로 끝난 문서의 결재란
기안용지에서 가장 흔한 흔적이 비어 있는 결재란입니다. 부장 전결로 끝난 문서인지, 이사 결재를 받지 못하고 멈춘 문서인지 종이만 봐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몇 달 뒤 그 기안을 다시 꺼내는 사람은 그 빈칸부터 물어봅니다.
합의란과 결재란의 차이
합의는 관련 부서가 이 내용에 동의한다는 표시이고, 결재는 결정권자가 시행을 승인한다는 표시입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합의를 먼저 받고 결재로 올립니다.
문서마다 다른 보존년한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법 제33조제1항은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안 내용이 계약·거래에 관한 것이면 10년, 근로계약에 관한 것이면 3년으로 갈립니다. 보존년한 칸은 그 판단을 문서를 만들 때 한 번 하고 넘어가라고 있는 칸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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