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경비명세표 양식과 실비 정산이 임금이 되지 않는 조건
경비 명목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그것은 실비 정산이 아니라 임금이 됩니다. 실제로 쓴 돈만 항목별로 적어 그만큼만 돌려받도록 만든 경비명세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쓴 돈을 되받는 표
경비명세표는 실제로 나간 돈을 항목별로 적고 그만큼만 돌려받는다는 점 하나로 수당과 갈립니다.
정산 없이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면 그것은 실비변상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합니다. 이름이 경비여도 실질로 봅니다.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 중복 청구
가장 자주 겹치는 항목이 차량 비용입니다.
둘 중 하나만 고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 위에 정액 수당을 올리지 말라는 문장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합계와 실지급 요청액의 차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지출은 회사가 이미 낸 돈이고, 개인 돈으로 쓴 지출만 돌려받을 돈입니다. 이 서식은 결제 수단을 열로 세우고, 합계 아래에 기수령 가지급금과 실지급 요청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건당 3만원을 넘는 지출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증빙 중 하나가 있어야 하므로, 증빙 종류 칸도 비워 두지 않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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