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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경력증명서 (사용증명서) 양식과 쓰는 법

회사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적어야 합니다. 무엇을 요구했는지 남기는 칸을 둔 양식입니다. 30일·3년이라는 두 기한과 그 근거 조문도 담았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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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이 서식이 다른 양식과 다른 점

경력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근무기간·부서·직위·담당업무·임금을 한꺼번에 인쇄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회사가 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직할 회사에 전 직장 연봉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임금은 빼고 재직기간만 증명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회사가 임금까지 적어 주면 제39조제2항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요구 여부를 표시하는 칸을 앞에 두고, 표시하지 않은 항목은 비워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기한

29일 일하고 그만둔 사람은 청구권이 없습니다. 퇴직하고 3년 하고 하루가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 두 조건을 채운 청구를 회사가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퇴직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

법에는 사용증명서 하나만 있습니다. 셋은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고, 근거 조문은 모두 제39조입니다.

부르는 이름쓰는 상황증명하는 것
재직증명서재직 중지금 다니고 있다
경력증명서퇴직 후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다
퇴직증명서퇴직 후퇴직했다는 사실과 퇴직일

그래서 서식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한 장으로 셋 다 되고, 요구 항목에 무엇을 표시하느냐만 다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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