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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양식과 해고사유 쓰는 법

해고사유를 취업규칙 제몇조 위반이라고만 적으면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가 됩니다. 사유를 사실로 적게 만든 표와 해고시기 칸을 넣은 통지서 양식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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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조항 번호만 적어도 되나

해고통지서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해고사유 칸에 “취업규칙 제12조 위반”이라고만 적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해고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적어야 한다는 뜻으로 읽어 왔습니다. 조항만 인용하고 사실관계가 없으면 제27조 위반이 되고,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해고할 만한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해고사유를 빈 줄 하나로 두지 않고 일시·장소·구체적 사실·근거 조항 표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말로 한 통보도 통지인가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도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전자문서를 서면에 준한다고 본 사례가 있지만, 조문에는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27조제3항이 서면으로 본다고 정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한 해고예고뿐입니다.

해고예고와는 무엇이 다른가

조문무엇을어기면
제26조 해고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예고수당 지급 의무
제27조 서면통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해고 자체가 무효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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