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사직서(사직원) 양식과 효력이 생기는 날
사직서를 낸 날 근로관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는 날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접수일과 인수인계를 함께 남기는 사직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낸 날 바로 끝나나
사직서를 낸 날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수리하면 그렇지만, 수리하지 않으면 다릅니다.
| 보수를 정한 방식 | 수리하지 않을 때 효력이 생기는 때 | 근거 |
|---|---|---|
| 월급제 | 통고가 도달한 달이 끝나고 다시 한 달이 지난 때 | 제660조제3항 |
| 시급·일급제 | 통고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 제660조제2항 |
그 사이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근인가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결근한 날은 그 3개월에 그대로 들어가면서 임금은 없으므로 평균임금이 내려가고, 퇴직금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낸 사직서를 되돌릴 수 있나
민법 제111조제1항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도달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평균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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