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퇴직증명서 양식과 이직확인서와의 차이
퇴직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회사가 즉시 내주는 서류이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를 위해 요청받은 사업주가 10일 안에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양식은 근로자가 요구한 항목만 적도록 표를 두었고, 퇴직증명서 청구 기한은 3년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이직확인서와 퇴직증명서의 차이
퇴직증명서를 떼어 고용센터에 가져가면 실업급여가 나온다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서류는 이름만 비슷합니다.
| 서류 | 누가 누구에게 | 기한 | 쓰는 곳 |
|---|---|---|---|
| 퇴직증명서 | 회사 → 근로자 | 청구하면 즉시 | 이직, 대출, 각종 자격 신청 |
| 이직확인서 | 사업주 → 요청한 근로자 (고용센터에 직접 내도 됨)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실업급여 수급자격 확인 |
실업급여 때문에 필요한 것이라면 요청할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를 내면 되고, 자세한 절차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있습니다. 퇴직증명서를 몇 장 떼어도 수급자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항목
퇴직증명서에서 가장 민감한 칸은 퇴직 사유입니다. 권고사직인지 자진 퇴사인지가 적히면 다음 회사가 그것을 읽습니다. 퇴직한 사실과 퇴직일만 필요한 사람에게 회사가 사유까지 적어 주면 제39조제2항 위반입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퇴직 사유·임금·담당 업무를 미리 인쇄해 두지 않고 요구 여부를 표시하는 표에 넣었습니다. 표시하지 않은 줄은 비워 둔 채로 발급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3년이 지나면 회사에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할 때 한 장 받아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기한 안의 청구를 회사가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제2항제2호).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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