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만 가능한 이유, 진정·민사소송과의 차이,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고뿐 아니라 부당한 휴직·정직·전직·감봉·그 밖의 징벌도 대상입니다. 이 서식이 그 신청서이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냅니다.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도 빠릅니다.
신청 기한은 3개월
제2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넘기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해고일 다음 날부터 세며, 사업주와 대화를 이어 가느라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노동위원회 구제는 불가능하고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만 남습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적는 내용 | 주의 |
|---|---|---|
| 신청인 | 근로자 인적사항 | 연락처 정확히 |
| 피신청인 | 사업주(사업장) | 법인이면 법인명, 개인이면 사업주 성명 |
| 입사일·해고일 | 근로관계 기간 | 3개월 기산의 기준 |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장 규모 | 5명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 |
| 부당해고등의 내용 |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 해고·정직·전직 등 구분 |
| 신청 취지·이유 | 무엇을 구하는지와 근거 | 원직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등 |
해고사유가 적힌 서면(해고통지서)이 있으면 함께 내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에 제28조를 넣지 않았습니다. 제23조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과 제27조(서면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예고 없이 해고되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재직자 머릿수로 세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그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그 기간에 날마다 센 인원이 5명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그 결과를 뒤집을 수 있게 합니다. 계산 방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에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서를 쓴 뒤에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았다고 해고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예고수당은 절차 위반에 대한 별개의 청구권이며, 부당해고 다툼과 양립합니다.
비슷한 절차와 무엇이 다른가
| 절차 | 내는 곳 | 기한 | 구할 수 있는 것 | 5인 미만 |
|---|---|---|---|---|
|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해고일부터 3개월 | 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 불가 |
| 진정·고소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임금채권 시효 등 별도 | 체불임금 지급, 법 위반 시정 | 가능 |
| 해고무효확인 소송 | 법원 | 별도의 소멸시효 | 해고 무효 확인, 임금 지급 | 가능 |
| 해고예고수당 청구 | 사업주에게 청구, 미지급 시 진정 | 임금채권 시효 |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 가능 |
구제신청과 진정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복직과 임금상당액을 구하는 절차이고, 진정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적 시정과 체불금품 지급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는 길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법원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둘입니다.
구제명령 이후의 절차
| 단계 | 기한 | 근거 |
|---|---|---|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구제명령서·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 제31조제1항 |
| 재심판정에 불복 → 행정소송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 제31조제2항 |
| 확정 | 위 기간 내에 재심·소송을 하지 않으면 확정 | 제31조제3항 |
제3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사용자가 구제명령(재심판정을 포함합니다)을 받은 뒤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제33조제1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같은 조는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부과·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해고와 함께 정산되어야 할 금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재직일수와 평균임금을,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5인 미만에서도 살아 있는 청구권)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해고로 이직한 경우의 수급자격)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 (법 제28조제1항) 별지 제3호서식 원문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근로기준법 제33조 (이행강제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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