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견적서 양식과 부가세·유효기간 쓰는 법
부가세 별도라고 적지 않으면 합계금액이 부가세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눈 표, 유효기간 칸, 협의용 문구를 미리 넣어 둔 견적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부가세를 적지 않으면 10%를 못 받습니다
견적서에서 가장 흔한 사고는 부가세 표기를 빼먹는 것입니다. 합계금액만 크게 적혀 있으면 받는 쪽은 그 금액을 다 낼 돈으로 읽습니다. 나중에 10%를 더 청구하는 순간 분쟁이 됩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포함된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1,000만원짜리 견적이 909만원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를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고, 표 바로 위에 부가세 별도라는 문장을 미리 넣어 두었습니다.
유효기간 칸을 비워 두지 마세요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오르는 동안에도 견적서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유효기간 칸에 기본값을 미리 적어 두었습니다. 기간이 다르면 고쳐 쓰면 되고, 지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견적서가 계약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527조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확정 제안이 아니라면 특기사항에 본 견적은 협의를 위한 것이며 최종 조건은 계약서로 확정한다는 문구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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