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교육수강신청서 양식과 교육 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는 기준
회사가 보내는 교육은 근무시간 밖이라도 근로시간으로 다투어집니다. 교육 시각과 근무시간 중·외, 수강료 부담 주체를 함께 적게 만든 신청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인가
수강신청서에서는 교육 내용보다 교육 시각이 더 중요합니다. 회사가 지시해서 받는 교육과 본인이 원해서 근무시간 밖에 받는 교육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기준은 지휘·감독입니다. 참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 교육, 업무 수행에 필요해 회사가 보낸 교육은 근무시간 밖에 하더라도 근로시간인지가 다투어집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표에 교육 시각과 근무시간 중·외 칸을 두었고, 신청 구분에 회사 지시인지 본인 희망인지를 적게 했습니다.
교육비를 대 주면서 반환 약정을 맺어도 되나
교육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 안에 그만두면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이 흔합니다. 여기에 걸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대신 낸 수강료·교재비를 돌려받는 것인지, 교육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까지 돌려받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실제로 든 비용과 무관한 금액을 미리 정해 두면 위약금 예정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 서식은 수강료 총액과 회사 부담액을 따로 적게 되어 있어, 무엇을 돌려받기로 한 것인지가 처음부터 드러납니다.
복무 처리는 언제 정하나
교육 가는 날을 출근으로 볼지, 연차로 뺄지, 무급으로 둘지는 신청 단계에서 정해야 합니다. 다녀온 뒤에 정하면 그때는 이미 급여 계산이 끝난 다음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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