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회의록 양식 — 결정 사항과 담당자·기한을 남기는 칸
논의 내용만 길게 적힌 회의록은 두 달 뒤에 쓸모가 없습니다. 안건 한 줄마다 결정 사항·담당자·완료 기한을 함께 적게 만든 양식과, 회의록만으로는 서면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논의 내용만 긴 회의록
회의록에서 가장 흔한 일은 오간 말을 빠짐없이 받아 적고, 정작 누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기로 했는지는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두 달 뒤에 회의록을 다시 꺼내는 이유는 대개 “그때 뭘 하기로 했더라” 하나입니다.
안건 한 줄에 다섯 칸
내려받는 파일은 안건마다 한 줄이고, 그 줄에 논의 내용·결정 사항·담당자·완료 기한이 나란히 있습니다. 빈칸이 눈에 보이게 하려고 나눈 것입니다.
| 비어 있는 칸 | 그 뜻 |
|---|---|
| 결정 사항 | 그 안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 담당자 | 아무도 맡지 않았습니다 |
| 완료 기한 | 언제 확인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
회의록만으로는 안 되는 서면합의
근로시간이나 휴가 제도를 회의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회의록만으로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회의록은 회의가 있었다는 기록이고, 서면합의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그 내용에 합의했다는 문서입니다. 회의록 결정 사항 칸에 적어 두었더라도 합의서를 따로 만들어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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