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인사기록원부 양식과 한 장에 전 직원을 모을 때의 문제
인사기록원부는 직원 전체를 한 장에 모으는 서식이라 파일 하나가 전 직원의 개인정보가 됩니다. 승진 이력을 쌓지 못하는 구조와 급여 칸을 붙이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한 장에 전원이 들어가는 원부
인사기록원부는 직원 한 사람에 한 줄씩, 재직자 전체를 한 장에 모아 두는 서식입니다. 1인 1장으로 만드는 인사기록카드와 쓰임이 다릅니다.
한꺼번에 드러나는 전 직원의 정보
카드는 한 번에 한 사람이 노출되지만 원부는 다릅니다. 파일 하나가 단체 대화방에 올라가면 전 직원의 생년월일과 소속이 함께 나갑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을 두지 않은 이유는 카드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은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본인의 동의는 그 근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급여 칸을 붙이지 마세요
퇴직일과 퇴직 사유 칸은 비워 두지 말고 채웁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므로, 퇴사와 동시에 그 줄을 지우면 남겨 두어야 할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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