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개인인사기록카드 양식과 적으면 안 되는 항목
인사기록카드의 주민등록번호 칸은 본인이 동의해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입니다. 본적·호주 칸을 뺀 학력·경력·발령 이력 중심의 카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동의를 받아도 둘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 칸
오래된 인사기록카드에는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 칸이 붙어 있습니다.
급여 원천징수와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쓸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그 신고 서류에서 쓰는 것이고, 부서마다 돌려 보고 캐비닛에 꽂아 두는 인사기록카드까지 그 근거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생년월일과 사번만 두었습니다.
지금 제도에 없는 본적·호주 칸
호적법은 2008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습니다. 본적과 호주는 현행 제도에 없는 항목인데, 옛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쓰면 그 칸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 사항은 가족수당이나 부양가족 공제처럼 쓸 곳이 분명할 때만,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로 좁혀 따로 받습니다.
보존과 파기의 순서
두 조문은 부딪히지 않습니다. 보존기간 동안은 두고, 지나면 없애라는 뜻입니다. 퇴사자 카드가 몇 년째 그대로 쌓여 있다면 보관이 아니라 파기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근로자 명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명부는 근로기준법 제41조가 기재사항을 따로 정해 둔 별개의 장부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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