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신원보증서 양식과 2년으로 줄어드는 보증기간
신원보증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고, 더 길게 적어도 신원보증법 제3조가 2년으로 줄입니다. 보증인의 책임을 고의·중과실로 한정하고 한도액 칸을 둔 신원보증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보증기간은 2년까지
“재직하는 동안”이나 “5년간”이라고 적힌 신원보증서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문구가 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계속 보증을 받으려면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하고, 그래서 이 서식에는 갱신 예정일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보증인이 책임지는 범위
제6조제1항은 신원보증인이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생긴 손해까지 끌어오는 문구는 서지 않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제3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 사용자의 감독 과실,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먼저 알려야 할 일
제7조는 신원보증계약이 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된다고 정합니다. 보증인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보증인 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생년월일만 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때문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 신원보증법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 신원보증법 제5조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
-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 신원보증법 제7조 (신원보증계약의 종료)
- 신원보증법 제8조 (불이익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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