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입금표 양식과 지출 증빙으로 쓸 수 있는 범위
입금표는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정한 지출증명서류 네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만원 기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조문으로 정리하고, 잔액까지 적는 양식을 함께 둡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입금표는 지출 증빙이 되나
입금표를 잘 챙겨 두면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이 열거한 증명서류에 입금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자주 쓰이는 예외는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뺍니다. 같은 항에는 농어민에게서 직접 공급받은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등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을 입금표만으로 넘기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돈을 받는 쪽에도 의무가 있나
같은 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만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입금표는 왜 쓰는가
| 서류 | 하는 일 |
|---|---|
| 입금표 |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남은 잔액을 서로 맞춰 두는 확인용 |
| 세금계산서·계산서 | 공급 사실에 대한 세법상 증빙 |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 대금 결제에 대한 세법상 증빙 |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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