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이력서 양식과 회사가 적으라고 할 수 없는 항목
이력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법적 근거는 없고,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신체 조건·출신지역·가족 재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년·월까지 적게 만든 학력·경력 한 표짜리 이력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기간은 년·월까지
시작과 끝을 년·월로 적고, 학력과 경력을 한 표에 시간 순으로 이어 적습니다. 비어 있는 기간이 있으면 비고에 사유를 한 줄 적어 두는 편이 질문을 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칸이 없는 이유
생년월일만으로도 사람을 특정하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서식에는 사진 칸도 두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적으라고 할 수 없는 항목
같은 법 제11조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채용되지 않은 구직자가 청구하면 채용서류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여기서 빠지고,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낸 서류와 구직자가 요구 없이 스스로 낸 서류도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요구해 종이로 낸 이력서라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맨 아래의 “위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와 서명은 학력이나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때 근거로 남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채용서류의 반환 등)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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