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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재고현황표 양식과 재고자산 평가방법 신고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재고는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됩니다. 장부재고와 실사재고를 나눠 적고 단가·금액까지 남기도록 만든 재고현황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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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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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단가와 금액을 비워 두면

재고현황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이 단가와 금액입니다. 수량만 세어 두면 이 종이는 창고 메모로 끝나고, 결산 때 기말재고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아무 방법으로나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에는 평가방법 칸을 따로 두었습니다. 선입선출법인지 총평균법인지 적어 두지 않으면, 몇 달 뒤에 그 단가가 어느 기준으로 매겨진 것인지 아무도 되짚지 못합니다.

장부와 실사 수량이 다르면

두 칸을 나눈 이유는 과부족을 눈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장부에는 100개인데 세어 보니 92개라면, 그 8개가 언제 어떻게 비었는지가 그날부터 기록으로 남습니다.

얼마나 보관하나

상법 제33조제1항은 상인이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 실사한 날짜와 입회자 칸을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누가 언제 세었는지 적혀 있지 않으면, 몇 년 뒤에 꺼낸 그 숫자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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