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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양식과 적어도 되는 항목의 범위

재직 사실만 필요한 사람에게 임금까지 적어 주면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 위반입니다. 요구한 항목에만 표시하는 칸을 앞에 둔 재직증명서 양식입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 (시행령 제19조)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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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무엇까지 적어도 되나

재직증명서 양식을 찾으면 부서·직위·담당업무·임금이 한 장에 모두 인쇄된 것이 나옵니다. 그대로 쓰면 회사가 법을 어깁니다.

전세자금 대출에는 재직 사실만 있으면 되는데 연봉까지 적혀 나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항목을 회사가 얹어 주면 그것이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요구 여부를 표시하는 칸을 항목 앞에 두고, 표시하지 않은 줄은 비워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 청구할 수 있나

제39조제1항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거나 거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116조제2항).

경력증명서와 무엇이 다른가

법에 있는 이름은 사용증명서 하나뿐입니다.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는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근거 조문은 같은 제39조입니다.

이름언제증명하는 것
재직증명서재직 중지금 다니고 있다
경력증명서퇴직 후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일을 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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