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작업의뢰서 양식과 완료 확인란을 비우면 안 되는 이유
작업의뢰서에 확인란이 붙어 다니는 이유는 실제 완료일이 보수 지급 시기와 하자담보 기산점을 함께 정하기 때문입니다. 요청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을 따로 적게 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의뢰서에 확인란이 붙어 다니는 이유
오래 쓰인 이 서식의 제목은 대개 작업의뢰서가 아니라 작업의뢰 및 확인서였습니다. 완료 날짜 하나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정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이어 제665조제1항은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완료 시점이 곧 대금 시점입니다.
요청 완료일과 실제 완료일은 다른 칸
그래서 표에 두 칸을 나란히 두었습니다. 한 칸만 두면 늦어진 사실이 종이에서 지워지고, 지연을 따질 근거도 같이 사라집니다.
작업명 한 줄로 정해지지 않는 범위
작업명에 “전산 작업”이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가 그 작업인지 알 수 없습니다. 표의 작업 내용과 수량·규모를 나눈 것은 범위를 세는 단위로 적게 하려는 것입니다. 범위 밖의 일이 생기면 줄을 더하고 확인을 다시 받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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