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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양식과 증빙 종류 적는 법

지출결의서에서 결재란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증빙 종류 칸입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하고, 증빙 종류를 열로 둔 양식을 함께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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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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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결재란보다 먼저 볼 증빙 종류 칸

지출결의서는 사내 결재 문서라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모양이 다른데, 어느 모양이든 증빙 종류 칸 하나가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큰 일을 합니다. 결재가 끝나도 이 칸이 잘못 채워져 있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입금표는 여기에 없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그런 것만 붙어 있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더 나옵니다.

갈림길은 건당 3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건당 금액받아 두어야 할 것
3만원 이하간이영수증 등으로도 됩니다
3만원 초과위 네 가지 중 하나

이 서식이 하는 일

증빙 종류를 표의 한 열로 세워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받았는지 적게 해서 금액만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증빙 매수 칸은 붙임 서류가 실제로 몇 장인지 세어 두는 자리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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