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지출결의서 양식과 증빙 종류 적는 법
지출결의서에서 결재란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증빙 종류 칸입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간이영수증만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하고, 증빙 종류를 열로 둔 양식을 함께 둡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결재란보다 먼저 볼 증빙 종류 칸
지출결의서는 사내 결재 문서라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회사마다 모양이 다른데, 어느 모양이든 증빙 종류 칸 하나가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 큰 일을 합니다. 결재가 끝나도 이 칸이 잘못 채워져 있으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입금표는 여기에 없습니다. 3만원을 넘는 지출에 그런 것만 붙어 있으면 법인세법 제75조의5에 따라 그 금액의 100분의 2가 가산세로 더 나옵니다.
갈림길은 건당 3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제1호는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 건당 금액 | 받아 두어야 할 것 |
|---|---|
| 3만원 이하 | 간이영수증 등으로도 됩니다 |
| 3만원 초과 | 위 네 가지 중 하나 |
이 서식이 하는 일
증빙 종류를 표의 한 열로 세워 두었습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받았는지 적게 해서 금액만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증빙 매수 칸은 붙임 서류가 실제로 몇 장인지 세어 두는 자리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 발주서 (구매주문서) 양식과 서면 발급 시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면 발주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발급 시기와 시행령 제3조의 기재사항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 비품청구서 양식과 보호구를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보호구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청구 대상을 가르고, 구매 후 비품대장 등재번호를 적어 돌려주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 비품대장 양식과 취득가액·처분일 적는 법 비품대장에 올릴지 말지는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취득가액은 결제 금액이 아니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고, 없어진 비품은 지우지 않고 처분일로 남기게 만든 대장 양식입니다.
- 차량운행일지 양식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요건 출발지와 도착지만 적은 운행일지는 세법이 말하는 운행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적게 한 차량운행일지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