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주문서 양식과 주문을 받고 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상시 거래하던 상인이 주문서를 받고 답하지 않으면 상법 제53조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회신 기한과 검사 기한을 미리 칸으로 만들어 양쪽이 같은 시계를 보게 한 주문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답하지 않으면 승낙이 되나
주문서를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인 사이에서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이 셋입니다. 상인일 것, 상시 거래관계에 있을 것, 그 회사가 원래 하는 영업 종류의 주문일 것. 처음 거래하는 곳에서 온 주문서에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몇 해째 물건을 대 오던 거래처의 주문서를 서랍에 넣어 두면, 재고가 없었다는 말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못 받겠으면 못 받겠다고 지체 없이 보내야 합니다. 회신 기한 칸을 둔 것은 그 시계를 양쪽이 같이 보라는 뜻입니다.
받은 물건은 언제까지 검사하나
기한은 주문한 쪽에도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상자를 열어 보고 수량이 모자란 것을 알았다면 이미 늦습니다. 검사 방법 및 기한 칸을 주문 단계에서 채워 두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확인하는지가 처음부터 정해집니다. 납품일자와 납품 장소를 같이 적는 이유도 같습니다. 물건을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가 이 기한의 출발점입니다.
사 오는 거래인지, 맡기는 거래인지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 상법 제53조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 상법 제69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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