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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입금관리표 양식과 미수금 잔액 남기는 법

입금란만 있고 잔액란이 없는 관리표는 미수금을 잃어버립니다. 전기이월·금월매출·청구합계·입금액·차월이월을 한 줄로 잇고, 덜 들어온 돈의 원인까지 적게 한 매출입금관리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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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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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입금란만 있고 잔액란이 없으면

오래 쓰인 매출입금관리표에는 전기이월·금월매출·청구합계·입금월일·입금 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금액을 적고 나면 그 줄이 끝납니다. 얼마가 남았는지는 어디에도 적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입금액 다음에 차월이월 미수 칸을 두었습니다(맨 오른쪽은 비고입니다). 한 칸이 비면 그다음 달부터 숫자가 맞지 않으므로, 입금이 없는 달에도 0을 적고 넘깁니다.

입금일과 소멸시효

10만원이라도 들어오면 그날부터 셈이 다시 갑니다. 그 날짜를 적어 두어야 언제부터 다시 세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금액만 남고 날짜가 없으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청구액보다 덜 들어오면

거래처가 청구액에서 무언가를 떼고 보내는 일이 잦습니다. 수수료, 반품 대금, 서로 주고받을 돈의 상계입니다.

비고 칸에 상계·반품·수수료 차감이라고 한 단어만 적어 두면 그다음 달에 다시 묻지 않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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