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매출명세서 양식과 국내매출·수출을 나누는 이유

영세율은 면세가 아닙니다. 세율이 0일 뿐 신고해야 하는 매출입니다. 과세·영세율·면세를 열로 나누어 신고서 칸과 바로 맞출 수 있게 한 과목별 매출명세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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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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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

수출한 매출을 명세서에서 아예 빼 버리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적을 것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영세율과 면세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국내 과세매출, 영세율(수출), 면세 매출을 세 열로 나누었습니다. 한 칸에 합쳐 두면 신고서를 쓸 때 다시 갈라야 하고, 가르는 순간 근거가 기억밖에 남지 않습니다.

과목 칸과 비고 칸

비고 칸은 그 과목에 특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씁니다. 반품이나 에누리로 금액이 줄었다면 어느 거래 때문인지 여기 한 줄로 남겨 둡니다.

계 줄과 과세표준

직수출은 세금계산서가 남지 않습니다. 영세율 열의 숫자는 수출 관련 서류로 뒷받침해 두어야, 몇 달 뒤에 그 금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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