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매출장 양식과 공급가액·세액을 나눠 적는 이유
금액 칸이 하나뿐인 매출장은 신고할 때마다 110으로 나누는 일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고 세금계산서 번호를 함께 남기는 매출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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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합계액만 적은 매출장
오래 쓰인 매출장에는 금액 칸이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합계액만 적어 두면 나중에 110으로 나누는 일을 거래 건수만큼 반복하게 됩니다. 원 단위 반올림이 쌓이면 세금계산서 합계와 장부 합계가 어긋납니다.
세금계산서 번호 칸을 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번호가 없으면 어느 줄이 어느 계산서인지 다시 찾아야 하고, 빠진 건이 있어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적는 날은 공급시기
일자 칸 옆에 결제 조건 칸을 두어, 매출로 잡는 날과 돈이 들어올 날이 다르다는 것이 한 줄 안에서 보이게 했습니다.
장부 보존은 5년
파일 하나를 계속 덮어쓰면 5년치가 한 번에 사라집니다. 기간이 끝난 달은 인쇄하거나 그 달만 담은 파일로 닫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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