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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요청서 양식과 비용 칸에 적는 금액 기준

요청서의 비용 칸은 산 물건을 그해 비용으로 털지 여러 해에 나눌지를 가릅니다. 거래단위별 100만원 기준을 정리하고 단가와 금액을 나눈 물품구매요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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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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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자산과 비용을 가르는 금액 칸

요청서에서 가장 가볍게 넘기는 칸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산 물건을 그해에 다 털 수 있는지,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상각할지를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을 빼 둡니다. 사무실을 새로 열면서 한꺼번에 들여오는 집기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표에 단가와 금액을 따로 두었습니다. 합계만 적힌 요청서로는 이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단가는 부가세를 뺀 금액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업자에게 부가세는 원가가 아닙니다. 표에는 공급가액을 적고, 부가세가 붙지 않는 거래라면 비고에 적어 둡니다.

요청서는 사기 전에 올리는 종이

결재가 나기 전에 먼저 사 두고 요청서를 나중에 올리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면 이 종이는 요청서가 아니라 사후 보고서가 되고, 예산 과목 칸은 지나간 숫자를 적는 칸이 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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