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문서발송대장 양식과 발송·도달을 나누어 적는 법
대장에 발송일만 적혀 있으면 상대가 받았다는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발송 방법과 등기번호 칸을 두어 도달일을 나중에 되찾을 수 있게 만든 문서발송대장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발송일만으로 도달이 증명되나
효력이 생기는 날은 부친 날이 아니라 닿은 날입니다. 그런데 오래 쓰인 발송대장에는 발송일 칸만 있어서, 그 문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가졌는지 대장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에는 발송 방법 칸과 등기번호·수령 확인 칸을 함께 두었습니다. 등기번호가 한 줄 적혀 있으면 몇 달 뒤에도 배달 조회로 도달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나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번호와 문서번호는 무엇이 다른가
등록번호는 이 대장이 매기는 일련번호이고, 문서번호는 문서 자체에 붙은 번호입니다. 두 칸을 하나로 합치면 같은 문서를 두 번 보냈을 때 구분이 사라집니다. 재발송이면 등록번호는 새로 매기고 문서번호는 그대로 두면, 대장만 보고도 언제 다시 보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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