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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외상매출내역 양식과 에누리·판매장려금 구분

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서 빠지지만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 매출액·에누리·공급가액·부가세와 입금·외상 잔액을 한 줄에 잇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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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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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은 다른 칸

외상매출내역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깎아 주는 돈처럼 보이지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정반대로 다뤄집니다.

어느 쪽인지는 공급조건에 따라 깎은 것인지로 갈립니다. 품질·수량·인도조건이나 결제방법처럼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았으면 에누리라서 공급가액이 그만큼 줄고, 공급을 끝낸 뒤에 실적을 보고 돌려주었으면 장려금이라서 공급가액이 줄지 않습니다.

줄마다 이어 적는 잔액

앞줄 잔액에 그 줄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고 입금액을 뺀 값을 잔액 칸에 이어 적어야, 표 아래 기말 잔액이 장부의 외상매출금과 맞아떨어집니다. 거래처에 잔액 확인을 받을 때 그대로 보낼 수 있도록 아래에 확인란을 두었습니다.

3년이 지나면 못 받는 외상

그래서 일자 칸이 중요합니다. 언제 생긴 외상인지가 적혀 있어야 어느 줄이 시효에 가까운지 보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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