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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 (경위서) 양식 — 반성 칸을 두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반성과 사죄를 담게 하는 시말서 제출 강제를 양심의 자유 침해로 보았습니다. 사실만 적는 경위서 양식과 함께, 두 문서가 어디서 갈리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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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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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문서인가

경위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을 적는 보고서입니다. 시말서는 실무에서 여기에 “잘못했고 반성한다”는 문장을 얹은 문서로 쓰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법원은 그 문장이 들어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이 서식에는 왜 반성 칸이 없나

내려받는 파일은 일시·장소·관련자·있었던 사실을 시간 순서로 적는 표와, 확인된 원인·취한 조치·재발 방지 대책 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죄 문구를 적는 자리를 처음부터 두지 않았습니다.

경위서반성 문구가 들어간 시말서
적는 것사실관계사실관계 + 반성·사죄
제출 지시업무상 지시로 가능양심의 자유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적나

사실과 평가를 섞지 않고 적습니다. “부주의했습니다”는 평가이고, “14시 20분에 자재를 옮기다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서는 나중에 징계 절차나 분쟁에서 그대로 읽힙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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