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위임장 양식 — 위임 사항을 어디까지 적어야 하나
위임 사항을 '일체의 업무'라고 적으면 기관이 반려하거나, 받아들여지면 예상 밖의 처분까지 대리하게 됩니다. 범위를 칸으로 나눈 양식이고, 인감 요건도 담았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위임 사항을 “일체의 업무”로 적으면
범위를 넓게 적으면 편할 것 같지만, 좁게 읽히면 반려되고 넓게 읽히면 맡기지 않은 일까지 대리인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이 정해 둔 것은 범위를 적지 않았을 때의 최소한입니다. 창구가 그 최소한을 알아서 적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위임 사항을 한 줄씩 나누고, 줄마다 제출·처리 기관과 허용 범위, 그리고 제외 사항 칸을 함께 두었습니다.
서명만 하고 인감을 찍지 않으면
관공서와 금융기관에 내는 위임장은 대부분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함께 요구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같아야 합니다.
| 내는 곳 | 대체로 요구하는 것 |
|---|---|
| 관공서·금융기관 | 위임장 +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원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쓰는 경우 | 위임장 + 본인서명 + 확인서 |
| 개인 간 위임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에는 발급일로부터 며칠 이내라는 기한을 두는 곳이 많으니, 내기 전에 그 기관 기준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 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까지
민법 제680조는 위임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서식은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쓰라고 준 위임장이 몇 달 뒤 다른 일에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위임 기간에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적고, 일이 끝나면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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