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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월별매출보고서 양식과 전월이월·매출채권 적는 법

전월이월 칸에 지난달 매출을 적으면 채권 잔액이 맞지 않습니다. 전월이월·당월 매출·당월 입금·채권잔액이 한 줄에서 닫히도록 만든 거래처별 월별매출보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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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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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전월이월 칸에 적는 금액

월별매출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칸이 전월이월입니다. 이 칸은 지난달에 얼마를 팔았는지가 아니라, 지난달 말에 아직 받지 못하고 남아 있던 매출채권 잔액을 적는 곳입니다.

오래 쓰인 서식에는 입금액 칸이 아예 없는 것이 많습니다. 매출과 채권만 적고 회수한 돈을 적을 자리가 없으니 잔액이 스스로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은 당월 입금액 칸을 매출액 바로 옆에 두었습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

만기 초과분 칸은 이 시효를 챙기려고 따로 두었습니다.

매출을 잡는 달과 돈이 들어온 달

당월 매출액 칸에 그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옮겨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이동이 필요 없으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합니다. 물건이 넘어간 달이 매출의 달이고, 돈이 들어온 달은 입금액 칸의 달입니다. 두 칸을 섞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숫자와 이 보고서가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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