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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일정표 양식과 공휴일·연차 표시하는 법

일정표에 빨간 날을 휴무라고만 적어 두면 유급휴일인지가 흐려집니다. 구분 칸을 두어 공휴일과 연차, 회의를 갈라 적게 만든 월간일정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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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팡이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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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빨간 날을 휴무라고만 적으면

달력에서 빨간 날이 다 같은 날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정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정표에 연차라고 적어 두면

일정표는 공유용 기록이지 신청서가 아닙니다. 연차는 연차휴가신청서로 신청하고, 일정표에는 그 결과를 옮겨 적습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쓰지도 않은 연차가 줄어 있게 됩니다.

교대 근무표는 따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정하는 문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고, 제도에 따라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입니다. 일정표에 적어 둔 시간이 그 문서들과 어긋나면 앞의 문서가 앞섭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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