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영업활동보고서 양식과 매출·수금 칸을 나누는 이유
매출 칸과 수금 칸을 한 칸에 몰아 적으면 실적도 미수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처별 면담 기록에 매출과 수금을 나누어 적게 한 일일 영업활동보고서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매출과 수금을 한 칸에 적으면
영업활동보고서에서 가장 자주 뭉뚱그려지는 것이 실적 칸입니다. 한 칸에 금액 하나만 적어 두면, 그것이 넘긴 물건값인지 받아 온 돈인지 나중에 아무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두 칸이 나뉘어 있으면 그 차이가 곧 그 거래처의 미수금입니다. 합쳐 적으면 월말에 채권을 다시 세야 합니다.
현장에서 돈을 받았다면
성과급은 매출 기준인가 수금 기준인가
매출과 수금 가운데 무엇을 기준으로 성과급을 계산하는지가 규정에 적혀 있지 않으면, 같은 실적을 두고 두 가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의 기초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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