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영업일보 양식과 출발·귀사 시각만으로는 모자란 이유
출발시간과 귀사시간만 적힌 영업일보로는 그날 몇 시간을 일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출근·퇴근 시각과 외근 구간을 함께 적고, 경비를 영수증에 맞춰 정산하게 만든 영업일보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외근 구간만 적힌 일보에 빠진 시간
오래 쓰인 영업일보에는 출발시간과 귀사시간, 두 칸만 있습니다. 그 사이는 회사 밖에서 보낸 구간이고, 그 앞뒤로 사무실에서 일한 시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영업직의 근로시간
본문이 걸리려면 먼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매일 시각이 적힌 영업일보가 쌓여 있으면 산정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그 기록대로 계산합니다.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같은 항 단서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렇게 나온 시간이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 가산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칸을 표 위에 따로 두었습니다.
경비 칸과 영수증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 발주서 (구매주문서) 양식과 서면 발급 시기 제조·수리·건설·용역을 위탁하면 발주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3조가 정한 발급 시기와 시행령 제3조의 기재사항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양식입니다.
- 비품청구서 양식과 보호구를 여기 올리면 안 되는 이유 보호구는 근로자가 청구해서 받는 물건이 아니라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청구 대상을 가르고, 구매 후 비품대장 등재번호를 적어 돌려주게 만든 청구서 양식입니다.
- 비품대장 양식과 취득가액·처분일 적는 법 비품대장에 올릴지 말지는 취득가액에서 갈립니다. 취득가액은 결제 금액이 아니라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적고, 없어진 비품은 지우지 않고 처분일로 남기게 만든 대장 양식입니다.
- 차량운행일지 양식과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요건 출발지와 도착지만 적은 운행일지는 세법이 말하는 운행기록이 되지 못합니다. 주행 전·후 계기판 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적게 한 차량운행일지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