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지팡이가 만든 서식
영수증 양식과 3만원 기준
간이영수증으로 증명되는 지출은 건당 3만원 이하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7항이 적으라고 한 다섯 가지를 칸으로 만든 수기 영수증 양식입니다.
서식 받기
법령이 이 서식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남의 양식을 고쳐 쓰지 않고 항목부터 새로 만들었으니 마음대로 쓰시고 고치셔도 됩니다.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주소 같은 사업장 칸은 비워 두었으니 해당 사업장 것으로 채워 쓰세요.
간이영수증 증빙은 건당 3만원까지
간이영수증을 모아 두면 비용 처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3만원을 넘는 거래에서 받아야 하는 것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은 그 넷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수증에 들어갈 다섯 가지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작성 연월일. 이 다섯 가지가 조문이 이름을 붙여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도장만 찍힌 백지 영수증이나 날짜가 비어 있는 영수증은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갈리는 지점
영수증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적지 않는 증명서류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6조).
| 서류 | 부가가치세액 | 매입세액공제 |
|---|---|---|
| 영수증 | 공급대가에 포함해 적음 | 원칙적으로 안 됨 |
| 세금계산서 |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적음 | 됨 |
이 서식의 표는 내역을 알아보기 쉽게 공급가액과 세액 칸을 나눠 두었고, 합계는 둘을 더한 공급대가로 적습니다. 받는 쪽이 매입세액공제까지 필요하다면 요구해야 할 서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이 파일은 다른 곳의 양식을 가져다 고친 것이 아니라 지팡이가 항목부터 새로 만든 것이라 직접 올려 두었습니다. 남의 양식 파일을 고쳐 올리지 않는 것은 「저작권법」 제5조가 원저작물을 변형한 2차적저작물에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미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출처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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