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수당
주휴수당 지급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직원에게는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2,156,880원이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지급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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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지급 급여 (주휴 포함)
1,076,272원
주휴수당 (주 1회)
41,280원
| 항목 | 금액 |
|---|---|
| 소정근로 시급 입력값 (주휴수당 별도) | 10,320 |
| 주급 합계 유급 24시간 × 10,320원 | 247,680 |
| 소정근로 임금 20시간 × 10,320원 | 206,400 |
| 주휴수당 4시간 × 10,320원 | 41,280 |
| 월 환산 급여 유급 104.29시간 × 10,320원 | 1,076,272 |
| 소정근로 임금 월 약 86.908시간 | 896,894 |
| 주휴수당 월 약 17.382시간 | 179,378 |
| 2026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시급 10,320원 × 104.29시간 | 1,076,272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소정근로 시급 10,320원은 2026년 최저임금과 정확히 같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최저임금은 급여를 받은 달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 적용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라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제2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해도 가산 없이 실제 근로시간 ×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넘겨 일한 초과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과근로 가산을 정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이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반대로 주휴수당(제55조제1항) · 최저임금 ·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안내는 잘못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재직자 명부의 인원이 아니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그날 이후의 기간)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눈 값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령 [별표 1]
- 이유 월 환산 급여 1,076,272원 가운데 주휴수당이 179,378원으로 16.7%를 차지합니다. 월 유급시간 104.29시간 중 약 17.382시간은 실제로 일하지 않고 받는 시간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에는 이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 따로 더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가정 주휴수당을 빼면 월 환산 급여는 896,894원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원 한 명당 월 179,378원, 12개월이면 2,152,536원이 밀린 임금으로 쌓입니다. 밀린 임금은 3년까지 거슬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6가지 보기
이 계산기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만 계산합니다. 정한 시간보다 더 일했다면 그 시간의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와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붙는 가산분도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 시간은 같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가 주 5일 일한다고 보고 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눠 셌습니다(하루 8시간이 상한). 통상근로자가 주 6일 일하는 사업장이라면 6으로 나눠야 해서, 주 20시간이면 주휴 시간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 20분이 됩니다. 본인이 며칠 일하는지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며칠 일하는지로 정해집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주 5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결근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결과는 개근을 전제로 한 금액입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어서 개근이 깨지지 않고 주휴수당도 줄지 않지만(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약정 휴일이나 병가로 빠진 날을 결근으로 볼지는 이 계산기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으로 "8일째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주가 끝날 때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하므로,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한 시급 9,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수습 감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월 환산 급여는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 주휴 4시간) × 365 ÷ 7 ÷ 12 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104.29시간에 소정근로 시급을 곱한 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주 40시간이면 최저임금 고시의 기준시간 209시간을 씁니다. 실제 지급액은 그 달에 낀 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급 합계·월 환산 급여와 주휴수당은 소정근로 시급 × 시간에서 원 미만을 절사했고, 소정근로 임금은 합계에서 주휴수당을 뺀 값이라 두 줄을 더하면 합계와 원 단위까지 같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직원 한 명에게 매달 얼마가 나가는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계약했을 때, 주휴수당까지 포함해 매달 지급해야 할 세전 급여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주휴수당(주 1회) | 월 유급시간 | 월 지급 급여(주휴 포함)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78.21시간 | 807,127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104.29시간 | 1,076,272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156.43시간 | 1,614,357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월 유급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365 ÷ 7 ÷ 12 를 소수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입니다(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와 같은 방식). 주 40시간만은 최저임금 고시가 정한 209시간을 씁니다 — 209시간이 나오는 것은 주 40시간 계약뿐입니다. 주 20시간 직원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잡아 공고를 내면 지급액이 두 배로 부풀고, 근로계약서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그 공고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휴 유급시간이 3·4·6·8시간으로 떨어지는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시간 직원의 하루치 유급시간은, 4주간 일을 시킨 시간을 그 직원이 출근한 날수가 아니라 같은 사업장 통상근로자(그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직원)가 나오기로 정해진 날수로 나눠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주 5일제 사업장이라면 나누는 날수가 20일로 고정되므로, 결국 주 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이 주휴 유급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한 주에 몇 시간을 쓰느냐로 정해집니다. 하루 근무가 길어도 주 시간이 같으면 주휴수당도 같습니다.
주 1시간을 늘리면 인건비가 왜 18만 원 뛰나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유급시간 | 월 유급시간 | 월 지급 급여 |
|---|---|---|---|
| 14시간 | 없음 | 60.83시간 | 627,765원 |
| 15시간 | 3시간 | 78.21시간 | 807,127원 |
주 1시간을 더 쓰기로 하면 월 지급액이 179,362원 늘어납니다. 그중 실제로 더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44,841원뿐이고, 나머지 134,521원은 새로 생긴 주휴수당입니다. 시간을 7% 늘렸는데 인건비는 29% 오릅니다.
15시간 기준선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주 14시간으로 계약해 두었더라도 근무표를 바꿔 주당 시간을 늘리기로 직원과 합의하면, 서면 없이 말로 한 합의여도 바뀐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반면 다른 직원이 빠진 날 대타로 부르거나 마감이 늦어져 30분 더 붙는 시간처럼, 그때그때 필요해서 더 시킨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초과근로입니다. 15시간을 셀 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그 시간의 임금은 따로 줘야 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1주 12시간을 넘길 수 없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기준선 근처에서 사람을 쓰고 있다면 근무표를 4주 단위로 합산해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14시간이라고 적어 두고 매주 16시간을 고정으로 시키면, 처음부터 16시간을 일하기로 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약서에 ‘초과근무’라고 적어 두었더라도 계약할 때부터 그 근무를 의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 실제 근무가 그 시간으로 고정돼 있지 않고 일시적 필요에 따라 더 일한 것이라면 빠질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법원도 계약서에 적힌 시간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보지 않고, 맡긴 일을 하는 데 통상 필요한 시간을 따진 적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5인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나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은 따로 명단이 있는데, 주휴일을 정한 조문은 그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시행령 [별표 1])
| 항목 | 근거 조문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 |
|---|---|---|
| 주휴수당 | 근기법 제55조 제1항 | 지급 의무 있음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3조 | 적용 |
| 퇴직급여 | 근퇴법 제4조 | 적용 |
| 임금 지급 원칙 | 근기법 제43조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기법 제56조 | 적용 안 됨 |
| 연차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 적용 안 됨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근기법 제55조 제2항 | 적용 안 됨 |
가산수당이 빠진다는 사실만 기억하다가 주휴수당까지 같은 칸에 넣어 버리면서 생긴 오해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우리는 5인 미만이라 주휴수당이 없다”고 직원에게 안내한 뒤, 퇴사 시점에 3년치를 한꺼번에 청구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명부에 올라 있는 머릿수로 세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날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안 됐으면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놓고, 날마다 실제로 근무한 인원을 모두 더한 뒤 그 달에 사업장을 돌린 날수로 나눕니다. 주 2회만 나오는 직원은 나온 날 수만큼만 반영되고, 사장님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어느 쪽으로 세든 주휴수당 지급 의무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시급을 얼마로 적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
채용공고에 “시급 12,000원(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적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시급 안에 주휴수당 몫을 미리 얹어 두기로 정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최저임금을 지켰는지는 공고에 적은 12,000원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맞대어 볼 시급을 구하려면 주급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 유급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라면 그 합계가 늘 소정근로시간의 1.2배라 환산이 단순합니다.
소정근로 시급 = 주휴 포함 시급 ÷ 1.2
| 기준 연도 | 최저임금 | 주휴 포함 시급의 하한 |
|---|---|---|
| 2026년 | 10,320원 | 12,384원 |
| 2027년 | 10,700원 | 12,840원 |
이 하한선은 주 15시간이든 주 40시간이든 같습니다. 주휴 유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5분의 1로 비례해 배수가 항상 1.2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공고에 “주휴 포함”이라고 적을 생각이라면 이 표의 오른쪽 숫자보다 낮은 시급은 쓰면 안 됩니다.
입력 화면에서 ‘주휴수당 포함’ 쪽을 선택해 두면, 공고에 쓰려는 시급을 1.2로 되돌린 값과 그해 최저임금을 대조한 결과가 바로 표시됩니다.
2027년에는 얼마가 더 드는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시간당 380원 오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2026년 월 지급 | 2027년 월 지급 | 월 증가액 |
|---|---|---|---|
| 15시간 | 807,127원 | 836,847원 | 29,720원 |
| 20시간 | 1,076,272원 | 1,115,903원 | 39,631원 |
| 30시간 | 1,614,357원 | 1,673,801원 | 59,444원 |
| 40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어느 해 시급을 쓸지는 그 임금이 대가로 삼는 근로가 이루어진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2026년 12월치를 2027년 1월에 지급했다면 그 몫에는 10,320원이, 2027년 1월에 일한 몫부터 10,700원이 붙습니다. 급여일을 기준 삼아 한 달을 통째로 새 시급에 맞추거나 반대로 미루면 어느 한쪽이 어긋납니다.
재계약 없이 해가 바뀌면, 2026년에 아무 문제가 없던 계약이 2027년 첫날부터 위반 상태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적어 둔 시급은 그 부분이 효력을 잃고, 그 자리에 그해 최저임금액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직원 서명을 받아 둔 계약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근한 주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유급휴일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게 빼는 실수: 하루 결근했는데 그날 임금만 공제하는 경우입니다. 그 주의 주휴수당도 함께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 5일 8시간 근무자라면 실제로는 이틀분이 줄어듭니다.
많이 빼는 실수: 결근을 이유로 그 주 급여 전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그 주 1회분의 주휴수당뿐이고, 나머지 출근일에 대한 임금은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개근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았다는 뜻이라, 한 주 동안 늦거나 일찍 들어간 시간을 합쳐 하루치가 돼도 하루 결근으로 쳐서 그 주 주휴수당을 없앨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 금액도 그 주에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므로, 지각·조퇴로 덜 일한 비율만큼 주휴수당을 줄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그 밖에 무엇을 결근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약정 휴일, 병가, 연차 사용일의 처리는 취업규칙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이 계산기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결과 금액은 모두 개근을 전제로 한 값입니다.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8일째 근로 예정”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그 주가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주휴수당은 임금이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입니다.
| 사안 | 근거 조문 | 제재 |
|---|---|---|
| 주휴수당 미지급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 | 근기법 제43조 위반 | 제10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주휴수당 미지급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 | 근기법 제43조 위반 | 제107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위반 | 제28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 최저임금 미주지 | 최저임금법 제11조 위반 | 제31조 제1항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벌칙 조문은 2026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달라지고, 처벌은 위반 당시의 법률을 따릅니다. (형법 제1조제1항)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제109조 제1항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은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된 제107조 제1항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죄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직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밀린 돈을 정산하고 마무리되는 사건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제109조 제2항,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은 제107조 제2항이 같은 문장으로 이 원칙을 둡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형량 구조가 다릅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반의사불벌 규정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붙여 놓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나
계산과는 무관한데도 자주 빠뜨리는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그해 최저임금을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두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알려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11조) 알려야 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주휴수당을 주면 무엇이 따라 오르나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다음 항목의 기초 금액에 함께 들어갑니다.
- 4대보험 보수총액: 사업주 부담분이 주휴수당에 비례해 같이 늘어납니다.
- 퇴직급여 산정 기초: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이 그만큼 커집니다.
- 연차수당: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의 정산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주 20시간 직원의 월 주휴수당 179,378원은 그 자체로도 인건비지만,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분이 얹힙니다. 직원 한 명의 총부담을 보려면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를 함께 쓰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가 하지 못하는 것
- 정해진 시간을 넘겨 시킨 몫은 빠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계약한 시간분과 주휴수당까지입니다. 더 시킨 시간이 있으면 그 임금이 따로 붙고, 상시 5명 이상이면 가산분도 얹힙니다.
- 결근을 자동으로 덜어 내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의 주휴수당은 빠져야 하지만, 어떤 사정을 결근으로 볼지까지 이 도구가 대신 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 수습 기간 감액이 적용되지 않은 값입니다.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계약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석 달 안이라면 최저임금의 90%(2026년 9,288원, 2027년 9,630원)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직무에는 이 감액을 쓸 수 없습니다.
- 상여금이나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을 수 있는지 가려 주지 않습니다. 시급으로 계약한 경우를 전제로, 시급 자체를 그해 최저임금과 맞대어 봅니다.
- 표시 금액은 공제 전 기준입니다.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 세액을 떼기 전 금액이라, 통장으로 나가는 이체액과는 다릅니다.
- 요일마다 시간이 다른 근무표는 그대로 넣을 수 없습니다. 4주치를 더해 4로 나눈 주 평균값으로 바꿔 입력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사업장 사정을 설명하고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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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 밖에서 더 나가는 항목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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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으로만 근무표를 짜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라, 대타나 마감 연장처럼 그때그때 필요해서 더 시킨 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다만 계약할 때부터 추가 근무를 의무로 정해 두었다면 그 시간까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근무 시간을 늘리기로 직원과 합의했다면 말로 한 합의여도 바뀐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그렇게 정한 시간의 4주 평균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그때그때 더 시킨 시간도 임금은 따로 줘야 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계약해도 되나요?
포함해 지급하기로 정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최저임금 판정은 그 시급으로 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걷어낸 소정근로 시급으로 비교합니다. 주 15시간에서 40시간 사이 근무에서는 유급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의 1.2배이므로, 2026년에 주휴 포함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지키려면 12,38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7년에는 12,840원입니다.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제55조 제1항(주휴일)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5명 미만에서 빠지는 것은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제55조 제2항의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제50조·제53조의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등입니다.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을 한 덩어리로 묶어 기억하다가 생기는 착오입니다.
직원이 한 주에 하루 결근했습니다. 급여에서 얼마를 빼야 하나요?
그 결근일의 임금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유급휴일을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자라면 하루 결근으로 실제로는 이틀분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그 주 전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고, 다른 주의 주휴수당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따로 계산해 얹어 줘야 하나요?
월급을 209시간분으로 정했다면 이미 들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몇 시간분인지 적지 않고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일도 특정해 두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사업주가 뒷받침하기 어려워집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임금 체불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입니다. 형사처벌은 위반한 날의 법률을 따릅니다(형법 제1조제1항). 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은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된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습니다(2026년 10월 7일까지의 위반은 제109조 제2항, 2026년 10월 8일 이후의 위반은 제107조 제2항).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라서, 근로자의 뜻과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부터 적용되고(법률 제20520호 부칙 제8조), 2025년 10월 22일까지의 위반에는 없습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퇴사한 직원이 3년치를 한꺼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오르면 파트타임 직원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시간급이 10,320원에서 10,700원으로 380원 오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한 월 지급액 기준으로 주 20시간 직원은 39,631원, 주 30시간 직원은 59,444원, 주 40시간 직원은 79,420원이 매달 늘어납니다. 여기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분이 비례해 따라 올라갑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40건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2025.8.5.) 원문: '결정단위: 시간급 / 업종: 모든 산업 / 10,320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시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2026·2027년 최저임금 고시 모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똑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 소정근로 40시간 사업장 기준입니다. 2026-01-01 ~ 현재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정 2025.8.5., 시행 2026.1.1.). 2026-01-01 ~ 2026-12-31
- 계산값: 10,320 × 0.9 = 9,288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100분의 10을 뺀 금액'). 고시에 직접 기재된 금액은 아니며, 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값입니다. 2026-01-01 ~ 2026-12-31
-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법률 제21373호, 2026.2.19. 타법개정 / 시행 2026.8.20.]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의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는 365 ÷ 7 = 52.142857…주입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2.6.) Q8은 이를 반올림한 '약 52.14주'를 씁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연차가 모두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대통령령 제35436호, 2025.4.8. 일부개정 / 시행 2025.10.23.] 2026-01-01 ~ 현재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입니다. 변경 전에는 1주 초과 8일째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변경 후 해석은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입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 후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일 근로관계를 유지한 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하면 발생합니다. 2021-08-04 ~ 현재
-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을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소정근로시간을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정의합니다. 제50조 한도가 1일 8시간·1주 40시간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넘을 수 없고, 주휴수당도 8시간분이 상한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기준(1350)과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5106, 2016.8.17.)도 1일 8시간분 지급으로 안내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4.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4.라 '가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제2호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2.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별표2 개정 2021.10.14.]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 적용. 제3항: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시행령 제7조의2).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제7조 관련, 개정 2018.6.29.)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란의 적용 법 규정은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뿐입니다. 제56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6-01-01 ~ 현재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근로기준법 별표1과는 별개 법률이어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전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 없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율이 0.5이므로 총 지급배수는 1.5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제2항 (벌칙 — 2026. 10. 7.까지의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제2항 (벌칙, 법률 제21533호 — 2026. 10. 8. 이후의 위반)
- 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 (법률 제20520호, 2024. 10. 22. — 제109조제2항 단서는 2025. 10. 23. 이후의 위반부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형법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 10. 9.)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관련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085 (2009. 12. 1.)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1290 (2013. 2. 2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일 등 유급처리 시간 산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5560 (2009. 12. 23.)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법 제11조 (주지 의무)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11조 (주지 의무)
- 최저임금법 제28조 (벌칙)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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