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
명세서에 3.3%가 찍히는지 8.8%가 찍히는지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으로 갈립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규칙이 어디서 정반대인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범위를 조문 구조 그대로 적었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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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래는 무엇으로 갈리나
같은 일을 해도 명세서에 찍히는 숫자가 다릅니다.
| 어떻게 일하나 | 소득 구분 | 떼는 비율 |
|---|---|---|
| 고용관계 아래에서 일한다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사람마다 다름) |
| 고용관계 없이 독립해서 계속·반복적으로 한다 | 사업소득 | 3.3%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한다 | 기타소득 | 8.8% |
국세청 해석도 같은 선을 긋습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서면1팀-527).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지만,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입니다(소득-256).
3.3%는 어떻게 나오나
두 개의 세금이 겹쳐 있습니다.
| 무엇 | 얼마 | 어디에 곱하나 | 근거 |
|---|---|---|---|
| 소득세 | 3% | 지급액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 개인지방소득세 | 10% | 소득세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지방세 조문에는 ‘0.3%’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10%라고만 되어 있고, 3%의 10%가 0.3%가 되는 것입니다.
8.8%는 어떻게 나오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먼저 빼고 세율을 곱합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1 |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
| 2 | 남은 40%가 기타소득금액입니다 | — |
| 3 | 거기에 20%를 뗍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 라목 |
| 4 |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40% × 20% = 8%, 여기에 0.8%가 더해져 8.8%입니다.
규칙이 어디서 정반대인가
두 소득을 함께 처리하는 사업장이 가장 자주 틀리는 자리입니다.
| 3.3% (사업소득) | 8.8% (기타소득) | |
|---|---|---|
| 적은 금액 |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 지급액 125,000원까지 안 뗍니다 |
| 근거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 괄호, 시행령 제149조의3 | 소득세법 제84조제3호 |
| 5월 신고 | 확정신고 대상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음 |
8.8%의 125,000원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는데(제84조제3호), 필요경비 60%를 빼고 5만원이 되는 지급액이 125,000원입니다.
3.3% 대상인지는 어느 조문을 보나
“나는 3.3% 대상인가”에 예/아니오로 답해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를 보면 되는지 조문 구조를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출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입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의료보건 용역)와 제15호(인적용역)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뺍니다. 조제용역 중 의약품가격에 해당하는 부분(제1호)과 접대부·댄서 등의 용역(제2호)입니다.
그 ‘인적용역’이 무엇인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하는데, 두 갈래이고 요건이 다릅니다.
제1호: 개인이, 네 가지를 모두 만족할 때
| 문턱 | 조문 표현 |
|---|---|
| 1 | 개인이 |
| 2 |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
| 3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
| 4 |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
그 아래에 열거된 용역은 이렇습니다.
| 목 | 무엇 |
|---|---|
| 가 | 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나 | 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다 | 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라 | 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 포함)·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마 | 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바 |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사 | 보험 모집, 저축 장려·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서적·음반 외판원 |
| 아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 자 | 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차 |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을 받는 용역 |
| 카 |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연기·심사를 하고 사례금을 받는 용역 |
| 타 | 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 파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바목(접대부·댄서)은 위에서 본 대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2호: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할 때
제2호는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으로, 물적 시설과 근로자 고용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 목 | 무엇 |
|---|---|
| 가 |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법률구조 관련 용역 |
| 나 |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 |
| 다 | 직업소개소·상담소 관련 용역 |
| 라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 마 | 국제금융기구 차관자금으로 시행하는 국내사업 관련 용역 |
| 바 | 민법상 후견인·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 |
| 사 |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
| 아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 자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 |
왜 직종 이름으로 표를 만들지 않는가
조문에 ‘학원강사’·‘배달’·‘미용’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3.3%로 일한다고 하는 네 직종 중 조문에 대응어가 직접 있는 것은 헬스 트레이너 하나뿐입니다. 제1호 마목에 “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이나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같은 포괄 규정에 기대야 합니다. 그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달려 있어서, 직종 이름으로 표를 만드는 순간 그 표가 곧 판정이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물어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누가 떼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은 원천징수의무자를 다섯으로 한정합니다.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입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경우처럼 이 다섯에 들지 않으면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3.3%를 떼지 않고 전액을 받았다면 그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받은 사람의 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산해 보기
- 알바 3.3% 실수령액 계산기: 3.3%를 떼면 손에 얼마가 남는지, 같은 금액을 근로자로 처리하면 얼마가 빠지는지 나란히 봅니다.
- 사장님용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떼서 대신 낼 금액과 실제 지급액, 뒤따르는 기한 셋이 나옵니다.
근거 출처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기타소득 100분의 20)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 인적용역의 일시제공)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기타소득 필요경비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건별 5만원)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제3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원천징수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 — 임차한 것 포함)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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