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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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실무

총인건비, 신고 의무, 서류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드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총인건비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가 월급 위에 얹히고, 매달·매년 돌아오는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4대보험 신고와 세금 신고는 서로 다른 기관에 서로 다른 날짜로 걸려 있습니다.

총인건비는 사장님 화면의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가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을 더해 보여줍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캘린더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서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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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