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 사장님 실무
사장님 실무
총인건비, 신고 의무, 서류
이 주제에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드는 돈은 월급이 아니라 총인건비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가 월급 위에 얹히고, 매달·매년 돌아오는 신고 의무가 따라옵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즉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한 번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4대보험 신고와 세금 신고는 서로 다른 기관에 서로 다른 날짜로 걸려 있습니다.
총인건비는 사장님 화면의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가 급여에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충당을 더해 보여줍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캘린더에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서식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가이드
5편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기한이 붙은 다섯 가지사장님 첫 직원을 쓰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신고·원천세·임금명세서·근로자명부에 각각 법정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과 근거 조문, 미이행 시 제재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의 1.25배사장님 계약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내역을 원 단위까지 보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공통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공통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공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교부 과태료는 1차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