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보수총액신고서 (고용·산재보험, 별지 제22호의4서식)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내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부터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통보와의 차이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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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2026년에 지급하는 보수까지 먼저 부과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매달 보험료는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매기고, 한 해 동안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확정되면 차액을 정산합니다. 그 확정 자료를 제출하는 서식이 보수총액신고서입니다.
현행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은 사업주가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2026년에 지급한 보수는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
다만 건설업처럼 보험료를 사업주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은 정산 절차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복지공단이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일반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2027년부터 달라지는 것
| 구분 | 2026년에 지급한 보수까지 | 2027년 1월 1일부터 |
|---|---|---|
| 신고 | 전년도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2026년분은 2027년 3월 15일) | 근로자의 월 보수·근로 내용 등을 매월 |
| 월별보험료 | 신고된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신고한 개인별 월 보수 × 보험료율 |
| 정산 | 신고한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다시 산정 | 고용관계가 끝날 때 신고한 월 보수로 산정하고,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산정 기준 시점과 부과 시점이 어긋나면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자료로 산정 |
| 근거 | 제16조의3, 제16조의9, 제16조의10제1항 | 개정 제16조의3제1항, 제16조의9, 제16조의10제1항 |
매월 신고하는 기한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2026년 9월 17일 현재 그 시행령 개정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냈으면 월 보수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공단이 그 자료로 월 보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따로 신고합니다(개정 제16조의10제2항).
넘어가는 방법은 부칙에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공단이 그 전에 산정한 보험료를 정산할 때는 부칙 제2조에 따라 신고한 2026년 보수총액을 씁니다(부칙 제4조). 2027년 월별보험료는 새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업장이면 2026년 보수총액으로 구한 월평균보수(그 신고도 없으면 종전 규정에 따른 월평균보수)로 매깁니다(부칙 제3조). 부칙 제3조에서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 대상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빠집니다.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은 개정 뒤에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 2027. 1. 1. 시행).
법정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내용 |
|---|---|
| 사업장 정보 | 사업장관리번호, 사업 종류 |
| 근로자별 보수총액 |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 합계 |
| 근로자 수 | 월별 인원 |
| 산정 구분 |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나누어 기재 |
| 근로자 구분 | 상용·일용, 65세 이후 신규 고용 등 |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식대처럼 비과세인 항목을 포함해 신고하면 보험료가 과다 확정됩니다.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보험료가 한 달에 얼마씩 붙는지는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내는 몫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가,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몫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가 보험별로 보여 줍니다. 두 쪽이 한 화면에 함께 나오지는 않고,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요율이 달라 계산기가 전 업종 평균요율로 계산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신고하지 않아도 공단이 알아서 계산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공단이 보유한 자료로 산정하게 되고, 실제와 다르면 뒤늦게 큰 금액이 정산됩니다. 제16조의10은 신고 의무를 사업주에게 두고 있습니다.
중도 입·퇴사자를 빠뜨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해에 하루라도 근무한 근로자의 보수는 모두 들어갑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만 적으면 누락입니다.
3월에 몰려 있는 다른 신고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3월 10일, 고용·산재 보수총액은 3월 15일(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에 내는 것이 마지막), 건강보험 보수총액 통보는 3월 31일로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건강보험 통보 기한은 원래 3월 10일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개정(2026. 9. 15. 공포, 2026. 10. 1. 시행)되어 2027년 통보부터 3월 31일로 늦춰졌습니다. 이제 건강보험이 세 기한 중 가장 늦으므로, 건강보험에 맞춰 3월 말에 몰아 내면 앞의 두 기한을 넘깁니다.
일용근로자의 보수는 이 서식으로 새로 계산해 적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 있어, 이 서식에서는 근로자 구분을 일용으로 표시해 그 합계를 적습니다.
비슷한 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 신고 | 내는 곳 | 기한 | 대상 보험·세목 | 근거 |
|---|---|---|---|---|
| 보수총액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3월 15일 (근로자분은 2026년 보수를 2027년에 내는 것이 마지막) | 고용보험·산재보험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
| 보수총액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년 3월 31일 (2026년 3월 통보까지는 3월 10일) | 건강보험·장기요양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세무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 매월 다음 달 15일 | 고용·산재(일용) |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6조의7 |
| 근로자 고용·고용종료 신고 | 근로복지공단 | 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 15일 | 고용·산재 |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제4항 |
세 건 모두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를 적지만 정의가 완전히 같지는 않고, 받는 기관과 기한이 다릅니다. 한 곳에 냈다고 다른 곳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산은 언제 반영되나
건강보험은 3월 31일까지 통보한 보수총액으로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이미 낸 금액과의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 정산분은 실무상 4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매년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거나 줄어 보이는 것은 요율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정산 때문입니다. 구조는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공단이 신고받은 보수총액으로 실제 보험료를 산정해, 이미 낸 금액이 많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정산하는 달의 보험료에 더해 걷습니다. 모자란 금액이 그달 보험료보다 크면 둘로 나눠 그달과 다음 달에 걷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 돌려주고 걷는 이 방식은 개정 뒤에도 같지만, 근로자 보수총액으로 하는 정산은 2026년분이 마지막입니다(법률 제21472호 부칙 제4조).
신고하지 않으면
정산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매달 조금씩 나갔어야 할 금액이 한 번에 걸리면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보험료징수법에는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거짓으로 낮게 신고하면 차액과 함께 가산금·연체금 문제가 따라옵니다. 근로자 쪽에도 보수 기록이 낮게 남습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이직확인서의 임금 자료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이 신고가 곧바로 금액을 낮추지는 않지만, 기준보수로 보험료를 낸 경우처럼 신고된 보수가 그대로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정산 전후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감을 잡으려면 그동안 부과 기준이던 보수월액과 실제 보수월액을 계산기에 각각 넣어 비교해 보세요. 사업주 부담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서, 근로자 공제분은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에서 따로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차액을 정산하지 않으므로 그 줄의 차이는 빼고 보면 됩니다.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의 월별 신고
- 4대보험 자격취득 신고서: 보수월액을 처음 신고하는 서식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정산에 쓰이는 요율
- 세무·노무 법정 기한 캘린더: 3월에 몰린 기한 정리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6 (법 제16조의10제1항) 별지 제22호의4서식 원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보수총액 등의 신고,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제16조의3·제16조의9 개정과 부칙 제2조~제4조 포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 (보험료의 정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 제4항 예술인 보수총액 신고, 법률 제21472호로 신설, 2027. 1. 1. 시행)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고용ㆍ노무 등의 개시ㆍ종료 신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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