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임금대장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장부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법정 기재사항은 10가지이며, 흔히 말하는 급여대장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은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임금대장은 사업장이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근로감독이나 임금체불 진정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서류가 이것이고,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을 다툴 때 사용자 측의 기본 증빙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은 근로자별로 다음을 적도록 정합니다.
| 번호 | 기재사항 |
|---|---|
| 1 | 성명 |
| 2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 3 | 고용 연월일 |
| 4 | 종사하는 업무 |
| 5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 6 | 근로일수 |
| 7 | 근로시간수 |
| 8 |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 9 | 기본급, 수당, 그 밖의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 10 |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
예외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제2호와 제5호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와 법 제6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7호와 제8호(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적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급여대장”은 법령 용어가 아닙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출력하는 급여대장이 위 10개 항목을 모두 담고 있으면 임금대장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담고 있지 않다면 이름만 비슷한 다른 문서입니다. 특히 제3호(고용 연월일), 제4호(종사 업무), 제7호·제8호(근로시간수와 연장·야간·휴일 시간수)가 빠진 출력물이 흔합니다.
임금명세서를 줬으니 임금대장은 됐다고 보는 경우도 잦습니다. 제48조는 제1항(임금대장)과 제2항(임금명세서)이 별개의 의무입니다.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시간을 안 적어도 됩니다. 가산수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행령 제27조제3항이 명시적으로 면제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임금 자체는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 기록은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는 문언도 자주 놓칩니다. 연말에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비슷한 서류와 무엇이 다른가
| 서류 | 근거 | 누구에게 | 언제 | 성격 |
|---|---|---|---|---|
| 임금대장 | 근기법 제48조제1항, 시행령 제27조 | 사업장 보관 | 임금 지급 때마다 기재 | 법정 장부 |
| 임금명세서 | 근기법 제48조제2항, 시행령 제27조의2 | 근로자에게 교부 | 임금 지급 때마다 | 법정 교부 서류 |
| 급여대장 | 법령 용어 아님 | — | — | 실무 관행 명칭 |
| 근로자 명부 | 근기법 제41조,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사업장 보관 | 채용 시 작성, 변경 시 정정 | 법정 장부 |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사업장 보관 | 지급 때마다 | 세무 장부 |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도 겹치지만 같지 않습니다. 임금대장에는 고용 연월일과 종사 업무, 근로일수가 들어가지만 임금명세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지급일이 필수이고,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면 그 계산방법도 적어야 하는데, 임금대장에는 계산방법을 적으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임금대장은 근로자 명부와 한 장부로 합쳐 써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은 사용자가 별지 제16호서식(근로자 명부)과 별지 제17호서식(임금대장)을 통합해 쓰거나 서식을 바꿔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은 제41조, 제42조, 제48조 등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임금대장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모두 이 조항에 걸립니다.
보존 의무도 따로 있습니다. 제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임금대장은 그 대표적인 서류입니다. 퇴사자 자료를 즉시 폐기하는 관행이 여기에 걸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임금대장에 적을 공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로 급여에서 떼는 4대보험 근로자 공제분을 보험별로,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공제 내역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사업주가 따로 내는 4대보험 부담분은 급여에서 떼는 돈이 아니므로 대장의 공제 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과 통합해 쓸 수 있는 짝 서식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임금대장이 어느 시점에 필요한지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대장에 적히지 않는 사업주 부담까지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2호 (법 제48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원문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 근로기준법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116조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 (서식)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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