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실업급여 신청에 쓰이는 서류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발급합니다.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의무, 이직 사유 코드가 중요한 이유, 자격상실 신고서와의 차이까지 다룹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직 전 사업장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산정 자료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자료를 사업주가 적어 발급하는 서류가 이직확인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과 발급 의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2항은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근로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이 의무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으로부터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입니다(같은 조 제5항).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했거나, 일용근로자에 대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발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그래서 요청한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손에 받지 못해도 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 항목 | 왜 중요한가 |
|---|---|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지 판단하는 근거 |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구직급여 하한액과 단시간근로자 산정에 사용 |
| 이직 사유 |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가르는 항목 |
| 평균임금 산정명세 | 구직급여 일액의 기초가 되는 기초일액 산정(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 |
| 이직일 | 수급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의 하루 전 |
자주 틀리는 지점
이직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는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을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가 그럼에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열거합니다.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적으면 근로자는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으로 적으면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집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잘못 채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방식이 따로 있어, 월 급여만 3개월분 적으면 기초일액이 실제보다 낮아집니다. 산입 범위는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은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이 기초일액이 되고, 여기에 60%를 곱한 값이 구직급여 일액이 됩니다.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은 1일 68,100원(상한)과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 사이로 조정되므로, 실제 적용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삼는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입니다. 같은 항이 개정되어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하면 기초일액은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 등을 합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고, 이직확인서에 적힌 월 보수는 건설업 등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신고된 월 보수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합산에 들어갑니다. (법률 제2147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같은 법률 부칙 제3조)
자격상실 신고를 했으니 끝났다고 보는 오해도 잦습니다. 두 서류는 별개입니다. 상실 신고만으로는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누가 작성 | 어디로 | 기한 | 목적 |
|---|---|---|---|---|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 근로자 | 사업주에게 | 필요할 때 | 발급을 요구 |
|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 사업주 | 요청한 근로자 (고용센터에 직접 내도 됨) |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수급자격·급여액 판단 자료 |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 사업주 | 4대보험 공단 |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 | 자격 종료와 보험료 정산 |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근로자 | 고용센터 | 실업 신고 시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사업주 | 근로자에게 | 법정 기한 없음 | 재직 사실 증명 |
이직확인서는 급여액을 좌우하는 서류이고, 경력증명서는 사실 확인용 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평균임금(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경우)과 소정근로시간이 그대로 구직급여 일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발급해 주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5호의3서식입니다. 10일 안에 받지 못했다면 이직확인서 없이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고(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 그러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직접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제5항).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한 사업주,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다만 실무에서는 제재보다 발급 지연으로 근로자의 급여 개시가 늦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이직확인서에 적힌 값으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피보험기간을 넣으면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가 함께 나옵니다.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같은 시점에 내는 다른 서류)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방법)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해고로 이직한 경우의 별개 청구권)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법 제42조제3항) 별지 제75호의4서식 원문
- 고용보험법 제42조 (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제43조 (수급자격의 인정)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직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
- 고용보험법 제45조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법률 제21473호로 개정, 2028. 1. 1. 시행. 부칙 제3조 포함)
- 고용보험법 제58조 (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법 제118조 (과태료)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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