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수령액
알바 3.3% 실수령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대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손에 들어오는 금액 (한 달)
924,407원
떼는 금액 (한 달)
31,545원
| 항목 | 금액 |
|---|---|
| 한 달 지급액 (세전) 시급 11,000원 × 4시간 × 주 5회 × 약 4.35주 | 955,952 |
| 떼는 금액 지급액의 3.3% | −31,545 |
| 소득세 지급액 × 3% | −28,678 |
|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 | −2,867 |
| 한 달 실제로 받는 금액 | 924,407 |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지급액 955,952원에서 소득세 28,678원이 빠지고, 그 소득세의 10%인 2,867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합쳐서 31,545원, 손에 들어오는 것은 924,407원입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3%와 그 10%를 더한 결과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이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이름이 다릅니다. 조문 제목이 '특별징수의무'이고,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뗍니다. 지급액에 0.3%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만, 법이 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가정 같은 955,952원을 근로자 월급으로 받으면 4대보험 92,830원과 세금 0원, 합쳐서 92,830원이 빠져 863,122원이 남습니다. 3.3%로 받으면 924,407원이니 61,285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비과세는 없는 것으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 가정 그 차액은 빠진 것들의 값입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됩니다. 퇴직금·주휴수당·연차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나중에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3.3% 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업종코드별 경비율에 달려 있어 이 화면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뗍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에 있는 1천원 미만 불징수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1,545원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1년이면 378,540원이 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로 볼지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그 비율(단순경비율)은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같은 '강사'라도 코드가 넷으로 갈리고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금액이 틀리고, 경비를 많게 잡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3.3%를 이루는 두 세금
명세서에는 “3.3%”라고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세금이 겹쳐 있습니다.
| 무엇 | 얼마 | 어디에 곱하나 | 근거 |
|---|---|---|---|
| 소득세 | 3% | 지급액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
| 개인지방소득세 | 10% | 소득세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이름도 다릅니다. 소득세 쪽은 ‘원천징수’이고 지방소득세 쪽은 조문 제목이 ‘특별징수의무’입니다. 명세서에도 두 줄로 나뉘어 찍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3%는 미리 낸 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수입이 많지 않은 알바라면 확정 세액이 뗀 돈보다 적어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이 화면이 계산해 드리지 못합니다.
환급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
돌려받는 금액을 구하려면 먼저 필요경비를 정해야 하고,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3월 국세청 고시로 새로 정해집니다.
업종코드는 이 화면이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강사’ 하나만 해도 학원강사·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방과후강사로 코드가 갈리고 경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헬스트레이너’라는 이름의 코드는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1천원도 안 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안 뗀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3.3% 쪽은 정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1천원 미만 불징수를 정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대상을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특정합니다. 알바성 인적용역이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8.8%를 떼인 경우
명세서를 다시 보세요. 3.3%가 아니라 8.8%라면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일이라도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이 되고, 세율도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적은 금액에서 규칙이 정반대입니다. 3.3%는 1천원 미만이어도 떼는데 8.8%는 지급액 125,000원까지 떼지 않습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일이 3.3% 대상인지”를 조문 구조로 확인하는 방법은 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대신 빠지는 것
같은 금액을 받을 때 눈앞의 실수령액은 3.3% 쪽이 많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보수의 약 9.7%인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빠진 것들의 값입니다.
| 3.3%로 받으면 | 빠지는 것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
| 근로기준법 | 퇴직금·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 |
다만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처럼 법이 정한 직종은 사업소득자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알바 4대보험 계산기의 노무제공자 특례 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3.3%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도 같은 글에 있습니다.
5월 신고에 관해 덧붙일 것 둘
하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좁게 있습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정해진 직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지급자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 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다만 조문 단서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어, 지급자가 실제로 해 주지 않았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알바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 같은 창구에서 근로장려금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은 신청 자격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3.3%로 일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00조의6제1항). 소득이 많지 않다면 돌려받는 세금보다 이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였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
3.3%로 일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소급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해고를 다투는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임금·퇴직금의 3년, 경정청구의 5년과 견주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무엇을 다투나 | 기한 | 근거 |
|---|---|---|
| 해고가 부당하다 | 3개월 |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
| 국민연금·건강보험 처분에 이의 | 90일 | 국민연금법 제10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
| 못 받은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 3년 | 근로기준법 제49조 |
| 퇴직금 | 3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경정청구) | 5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기간 제한 없음 |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금은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미사용수당처럼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남은 기간을 숫자로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도 보험료 소급 부과는 3년이라 실제로 회복되는 기간은 그만큼입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환급액. 위에 적은 이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내 일이 3.3% 대상인지. 직종 이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3.3%·8.8%·근로소득에 조문 구조를 그대로 펼쳐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그 제42조가 왜 두 갈래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 내가 근로자인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투는 창구는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못 받은 돈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해고를 다툰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제28조제2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4대보험 쪽에는 본인이 혼자 열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였는지가 정면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는 그 앞단의 상담 창구입니다.
- 원 단위 처리.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기
받기로 한 금액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여 드립니다. 4대보험이 붙는 경우와 견주고 싶다면 알바 4대보험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두 가지를 합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합니다. 3% + 0.3% = 3.3%입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3.3%를 떼면 저는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같은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본인이 혼자 열 수 있는 창구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언제든지").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였는지가 정면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는 그 앞단의 상담 창구입니다.
뗄 세금이 1천원도 안 되는데 왜 떼나요?
근로소득이라면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의 괄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지목합니다. 알바성 인적용역이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5월에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고, 그 비율(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며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같은 '강사'라도 코드가 넷으로 갈리고 비율 차이가 큽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답이 틀리고, 경비를 많게 잡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3%가 4대보험보다 이득 아닌가요?
눈앞의 실수령액만 보면 3.3% 쪽이 많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실업급여)·국민연금 가입기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빠지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배달·퀵서비스처럼 법이 정한 직종은 사업소득자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따로 적용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7건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시행 2026.1.1. 법률 제21221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 3%를 곱하는 대상이 '지급금액'이라는 것은 같은 법 제144조제1항이 정합니다.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86조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도록 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뺍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은 그 대상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소득이라면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뗍니다. 알바로 하는 인적용역이 대체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과는 반대입니다. 2024-07-01 ~ 현재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014-01-01 ~ 현재
- 기여금(근로자 부담).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제1항제1호 "1만분의 475".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47. 2026-01-01 ~ 2026-12-31
- 국민연금공단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 따르면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7.1.~2027.6.30.이고, 근거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5조와 A값 변동률 1.034입니다. 보건복지부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페이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에서도 41만원/659만원으로 같은 값을 확인했습니다. 2026-07-01 ~ 2027-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원문: "…하한액과 상한액의 범위에서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즉 기준소득월액은 1,000원 단위 내림(버림). 「2026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 p.102(시행령 제5조 수록), p.23(소득총액신고 시 "천원미만 절사")에서 확인. 2026-01-01 ~ 현재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 요율) 산출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합니다. 규정 문언은 "원 단위 절사"뿐인데, 이것이 10원 미만 버림이라는 것을 2026-09-09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으로 확인했습니다. 월 급여 40만원부터 1억원 사이 23개 구간을 조회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네 항목의 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모두 대조했더니 92개 값이 예외 없이 10원의 배수였습니다. 1원 단위였다면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 150만원의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은 53,920원으로, 1,500,000 × 3.595% = 53,925원을 10원 절사한 값입니다. 월 300만원의 장기요양 근로자 부담은 14,170원인데, 산식값(107,850 × 0.9448/7.19)이 정확히 14,172원이므로 1원 단위로 끊었다면 14,172원이 나왔을 것입니다. 같은 대조에서 항목마다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총액을 절사한 뒤 반으로 나누지 않으므로 월 115만원의 국민연금 총액은 109,250원이 아니라 109,240원(= 54,620 × 2)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확정한 것은 공단이 실제로 적용하는 단위이고, 근거는 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모의계산기의 산출값입니다. 2026-01-01 ~ 현재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2호(2025.12.24. 일부개정, 시행 2026.1.1., 2026년 1월분부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9,183,480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 이 금액은 근로자·사용자 합산 총액이므로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2025년 9,008,340원에서 2026년 9,183,480원으로 올랐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도 같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5.8.28.). 2025년 7.09%에서 2026년 7.19%로 0.1%p 올랐습니다(전년대비 1.48% 인상).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료 산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보험료율 "1만분의 719"로 교차 확인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리플릿(https://www.nhis.or.kr/renewal_popup/poster/20260204_poster_longdesc_1.html)에서도 7.19%를 확인했습니다. 2026-01-01 ~ 2026-12-31
- 건강보험료 대비 요율 13.14%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표기한 값으로,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공표치입니다. 법정 산식은 반올림 전의 분수를 그대로 쓰므로(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건강보험료율 7.19% = 0.13140472878…), 13.14%를 곱하면 각자 몫 장기요양보험료가 법정 산식보다 0~30원 적게 나옵니다. 각자 몫 건강보험료 하한 10,080원부터 상한 4,591,740원까지 10원 간격의 값 전부를 10원 절사한 뒤 대조한 결과입니다. 차이가 20원 이상 벌어지는 것은 각자 몫 건강보험료 2,116,210원(월 보수 58,865,369원) 이상, 30원은 4,232,420원(월 보수 117,730,738원) 이상에서뿐입니다. 상한에서는 603,370원 대 603,350원으로 20원 차이입니다. 건강보험료 총액에 법정 비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면 반대로 0~10원 많게 나옵니다. 2026-01-01 ~ 2026-12-31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입니다. 1.8% × 1/2 = 0.9%입니다. 다만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 등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실업급여 보험료 징수에서 빠집니다. 2022-07-01 ~ 현재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상시근로자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 2022-07-01 ~ 현재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올해 수준(1.47%) 유지」(고시일 2025.12.31., 시행 2026.1.1.). 산재보험료율은 28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해 정해지며, 둘을 합한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47%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동결됐다. 실제로 부과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장은 그 요율)이고, 1.47%는 어디까지나 전 업종 평균값이다. 업종별 요율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별지]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data/15068737/fileData.do, 기준일자 2026-01-01)에 있다. 2026-01-01 ~ 2026-12-31
- 별표2 '10,000천원' 단독 행(공제대상가족 1~11명). 10,000천원 초과 산식의 기준값 '(10,000천원인 경우의 해당 세액)'이 바로 이 값입니다. 홈택스 조회로 확인했습니다(월급여 10,000,000원, 공제대상가족 1명이면 1,507,400원). 2026-03-01 ~ 현재
- 홈택스 조회 화면 검증 문구: '월급여 1,060,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표에서도 1,055~1,060천원 행까지 공제대상가족 1명 열이 '-'(0원)입니다. 2026-03-01 ~ 현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단서(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 <개정 2015. 6. 30.>. 신청하지 않으면 100%입니다. 2015-07-01 ~ 현재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근로자가 선택하지 않은 경우 100%를 적용합니다. 2015-07-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식사·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법률 제21221호, 2025.12.23. 일부개정 / 시행 2026.1.1.] 현물 급식과 식사대를 함께 받으면 식사대는 과세됩니다. 2023-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정확한 값은 12분의 1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법률 제10967호(시행 2012. 7. 26.) 이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27. 6. 10. 개정 시행 후에도 제1항은 그대로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별표 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는 제54조, 제55조제1항, 제63조만 열거되어 있고 제60조·제61조는 없으므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별표 1 제2장에 열거되어 있어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제3호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한 시간입니다. 계산하면 (40+8)×(365/7)/12 = 208.5714…시간이고, 고시가 확정한 값은 209시간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도 같은 구조입니다. 2026-01-01 ~ 현재
-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026-01-01 ~ 현재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00분의 3)
-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특별징수의무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소액부징수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제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확정신고)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기타소득 — 인적용역의 일시제공)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 건별 5만원)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언제든지")
-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 — 3개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 5년)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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