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급여·실수령액

알바 3.3% 실수령액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어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대개 일부를 돌려받습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사장님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입력 방식

시급을 알면 시급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으로 넣으세요.

떼기 전 시급입니다. 3.3% 를 떼기로 했다면 계약한 시급이 세전 금액입니다.

쉬는 시간은 빼고,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넣으세요.

주마다 같은 횟수로 나갈 때 씁니다. 달마다 다르면 월로 바꿔 세세요.

횟수를 세는 단위

주로 세면 1년 평균 주수(365÷7)로 월에 맞춰 환산합니다. 한 달을 4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달 받는 금액 955,952원 (세전) 시급 11,000원 × 4시간 × 주 5회 × 약 4.35주 주 단위로 세어 넣어도 아래 결과는 한 달치입니다. 한 달을 4주가 아니라 1년 평균 주수(365÷7÷12 ≈ 4.35주)로 환산했습니다.

4대보험은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3.3%는 세금이고, 이렇게 처리하면 4대보험은 애초에 붙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 3.3%로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과 아래 설명을 보세요.

손에 들어오는 금액 (한 달)

924,407

떼는 금액 (한 달)

31,545

계산 내역
항목금액
한 달 지급액 (세전) 시급 11,000원 × 4시간 × 주 5회 × 약 4.35주955,952
떼는 금액 지급액의 3.3%−31,545
소득세 지급액 × 3%−28,678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2,867
한 달 실제로 받는 금액 924,407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지급액 955,952원에서 소득세 28,678원이 빠지고, 그 소득세의 10%인 2,867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빠집니다. 합쳐서 31,545원, 손에 들어오는 것은 924,407원입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3%와 그 10%를 더한 결과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이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이름이 다릅니다. 조문 제목이 '특별징수의무'이고,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뗍니다. 지급액에 0.3%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만, 법이 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가정 같은 955,952원을 근로자 월급으로 받으면 4대보험 92,830원과 세금 0원, 합쳐서 92,830원이 빠져 863,122원이 남습니다. 3.3%로 받으면 924,407원이니 61,285원 더 받습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비과세는 없는 것으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 가정 그 차액은 빠진 것들의 값입니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따로 내게 됩니다. 퇴직금·주휴수당·연차도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나중에 소급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5가지 보기

3.3% 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업종코드별 경비율에 달려 있어 이 화면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뗍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에 있는 1천원 미만 불징수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1,545원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1년이면 378,540원이 됩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5월에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이 화면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로 볼지가 업종코드마다 다르고, 그 비율(단순경비율)은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같은 '강사'라도 코드가 넷으로 갈리고 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금액이 틀리고, 경비를 많게 잡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3.3%를 이루는 두 세금

명세서에는 “3.3%”라고 한 줄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세금이 겹쳐 있습니다.

무엇얼마어디에 곱하나근거
소득세3%지급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개인지방소득세10%소득세액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이름도 다릅니다. 소득세 쪽은 ‘원천징수’이고 지방소득세 쪽은 조문 제목이 ‘특별징수의무’입니다. 명세서에도 두 줄로 나뉘어 찍힙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금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3.3%는 미리 낸 돈이지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그때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수입이 많지 않은 알바라면 확정 세액이 뗀 돈보다 적어 상당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이 화면이 계산해 드리지 못합니다.

환급액을 계산해 주지 않는 이유

돌려받는 금액을 구하려면 먼저 필요경비를 정해야 하고, 증빙 없이 경비를 인정받는 비율(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법령이 아니라 매년 3월 국세청 고시로 새로 정해집니다.

업종코드는 이 화면이 정해 드릴 수 없습니다. ‘강사’ 하나만 해도 학원강사·학습지방문강사·교육교구방문강사·방과후강사로 코드가 갈리고 경비율이 크게 다릅니다. ‘헬스트레이너’라는 이름의 코드는 고시 어디에도 없습니다.

실제 환급액은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세금이 1천원도 안 될 때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안 뗀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3.3% 쪽은 정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1천원 미만 불징수를 정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습니다.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대상을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특정합니다. 알바성 인적용역이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8.8%를 떼인 경우

명세서를 다시 보세요. 3.3%가 아니라 8.8%라면 소득의 종류가 다릅니다. 같은 일이라도 일시적으로 하면 기타소득이 되고, 세율도 정산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보다 적은 금액에서 규칙이 정반대입니다. 3.3%는 1천원 미만이어도 떼는데 8.8%는 지급액 125,000원까지 떼지 않습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내 일이 3.3% 대상인지”를 조문 구조로 확인하는 방법은 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을 안 떼는 대신 빠지는 것

같은 금액을 받을 때 눈앞의 실수령액은 3.3% 쪽이 많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이 보수의 약 9.7%인 것과 견주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그 차액은 빠진 것들의 값입니다.

3.3%로 받으면빠지는 것
고용보험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가입기간이 쌓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퇴직금·주휴수당·연차가 없습니다

다만 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처럼 법이 정한 직종은 사업소득자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목록은 알바 4대보험 계산기의 노무제공자 특례 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3.3%로 처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그 판단 기준도 같은 글에 있습니다.

5월 신고에 관해 덧붙일 것 둘

하나.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좁게 있습니다.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처럼 정해진 직종의 간편장부대상자는 지급자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 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다만 조문 단서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고 못 박고 있어, 지급자가 실제로 해 주지 않았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알바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 같은 창구에서 근로장려금도 신청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은 신청 자격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두고 있어 3.3%로 일한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같습니다(같은 법 제100조의6제1항). 소득이 많지 않다면 돌려받는 세금보다 이쪽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였다면 다툴 수 있는 기한

3.3%로 일했는데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소급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하나가 아닙니다. 특히 해고를 다투는 기한이 가장 짧습니다. 임금·퇴직금의 3년, 경정청구의 5년과 견주면 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무엇을 다투나기한근거
해고가 부당하다3개월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국민연금·건강보험 처분에 이의90일국민연금법 제108조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제3항
못 받은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경정청구)5년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기간 제한 없음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언제부터 세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임금은 각 임금의 지급일부터 세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차미사용수당처럼 기산점 자체가 다투어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남은 기간을 숫자로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서두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조문에 “언제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이 되어도 보험료 소급 부과는 3년이라 실제로 회복되는 기간은 그만큼입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환급액. 위에 적은 이유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내 일이 3.3% 대상인지. 직종 이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3.3%·8.8%·근로소득에 조문 구조를 그대로 펼쳐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의 인적용역을 어떻게 끌어오는지, 그 제42조가 왜 두 갈래인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 내가 근로자인지.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문제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투는 창구는 무엇을 문제 삼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못 받은 돈이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고(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 해고를 다툰다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입니다(제28조제2항,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4대보험 쪽에는 본인이 혼자 열 수 있는 창구가 하나 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였는지가 정면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는 그 앞단의 상담 창구입니다.
  • 원 단위 처리.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기

받기로 한 금액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나눠 보여 드립니다. 4대보험이 붙는 경우와 견주고 싶다면 알바 4대보험 계산기에 같은 금액을 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3.3%는 무슨 세금인가요?

두 가지를 합친 값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도록 합니다. 3% + 0.3% = 3.3%입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3.3%를 떼면 저는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같은 사정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본인이 혼자 열 수 있는 창구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제1항, "언제든지"). 그 처리 과정에서 근로자였는지가 정면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는 그 앞단의 상담 창구입니다.

뗄 세금이 1천원도 안 되는데 왜 떼나요?

근로소득이라면 떼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조문의 괄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지목합니다. 알바성 인적용역이 정확히 여기 해당합니다.

5월에 얼마를 돌려받나요?

이 계산기는 그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필요경비를 얼마로 보느냐에 달려 있고, 그 비율(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며 해마다 국세청 고시로 바뀝니다. 같은 '강사'라도 코드가 넷으로 갈리고 비율 차이가 큽니다. 코드를 잘못 고르면 답이 틀리고, 경비를 많게 잡으면 나중에 가산세로 돌아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3.3%가 4대보험보다 이득 아닌가요?

눈앞의 실수령액만 보면 3.3% 쪽이 많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실업급여)·국민연금 가입기간·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빠지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다만 배달·퀵서비스처럼 법이 정한 직종은 사업소득자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따로 적용됩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7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