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급여·실수령액

프리랜서 원천징수 계산기

한 줄로 답하면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떼어 대신 냅니다. 합쳐서 지급액의 3.3%입니다. 근로소득과 달리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떼야 합니다.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보기 알바 기준으로 보기 →

계산 조건
입력 방식

시급을 알면 시급으로, 받기로 한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금액으로 넣으세요.

115만원 떼기 전 금액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넣으세요.

받는 주기

떼는 금액은 주기와 상관없이 같습니다. 연 환산과, 근로자 월급과 견주는 설명을 낼지에만 씁니다.

4대보험은 여기서 빠지지 않습니다. 3.3%는 세금이고, 이렇게 처리하면 4대보험은 애초에 붙지 않습니다. 주휴수당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 3.3%로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결과 아래 설명을 보세요.

떼서 대신 낼 금액 (한 달)

37,950

실제 지급액 (한 달)

1,112,050

계산 내역
항목금액
한 달 지급액 (세전) 계약서에 적힌 금액1,150,000
떼는 금액 지급액의 3.3%−37,950
소득세 지급액 × 3%−34,500
지방소득세 소득세 × 10%−3,450
한 달 실제로 받는 금액 1,112,050

이 결과에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이유 지급액 1,150,000원에서 소득세 34,500원을 떼고, 그 소득세의 10%인 3,450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 합쳐서 37,950원이고, 1,112,05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에 '3.3%'나 '0.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3%와 그 10%를 더한 결과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이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이름이 다릅니다. 조문 제목이 '특별징수의무'이고,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뗍니다. 지급액에 0.3%를 곱해도 같은 값이 나오지만, 법이 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가정 같은 1,150,000원을 근로자 월급으로 주면 직원 몫 4대보험 111,740원과 세금 2,530원, 합쳐서 114,270원을 떼고 1,035,730원을 지급하게 되고, 사업주 몫 4대보험 114,610원을 따로 냅니다. 3.3%로 처리하면 1,112,050원을 지급하므로 받는 분 손에 76,320원 더 들어갑니다. (부양가족은 본인 1명, 비과세는 없음, 상시근로자 150인 미만, 산재보험 제외로 두고 계산한 값입니다.)
  • 가정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보다 사업주 부담이 적어 보이지만,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퇴직금·주휴수당도 함께 따라옵니다.

이 금액을 그대로 쓰기 전에 확인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4가지 보기

3.3% 는 받는 분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대신 내는 돈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세액이 확정되고, 이미 뗀 돈이 더 많으면 받는 분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돌려받는 금액은 업종코드별 경비율에 달려 있어 이 화면에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뗄 세액이 1천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뗍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에 있는 1천원 미만 불징수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37,950원은 받는 분의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걷어 대신 내는 돈입니다. 받는 분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정산합니다. 사업주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납부 기한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명세서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기준일 . 금액이 큰 결정에는 국세청 홈택스·각 공단의 공식 모의계산으로 교차 확인하세요.

한 번에 떼는 두 세금

흔히 3.3%라고 한 덩어리로 부르지만 조문은 둘입니다. 곱하는 대상이 서로 다릅니다.

무엇얼마어디에 곱하나근거
소득세3%지급금액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제144조제1항
개인지방소득세10%소득세액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1천원 미만 세액도 원천징수

원천징수할 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규정이 있는데,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반대입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1천원 미만 불징수를 정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그 예외에서 빼 두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이 그 대상을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으로 특정합니다.

계약서 제목과 근로자성

계약서 제목과 세금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성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판결은 학원 강사들이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쓰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따라오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소멸시효근거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3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4대보험료 소급 부과3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1조제1항 등

3.3%로 처리해 아낀 돈은 뒤집힐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근로자에 가깝다면 처음부터 근로계약으로 두는 편이 계산이 단순합니다.

떼고 나서 해야 할 일 세 가지

근로소득과 기한이 달라서 함께 처리하시는 사업장에서 자주 놓칩니다.

무엇언제까지근거
뗀 세금 납부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매월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2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에게소득세법 제144조제1항

상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은 납부를 반기별로 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다만 납부 특례일 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와는 별개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함께 특별징수해 납부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설에 정리해 두었고, 매달·매년 돌아오는 기한은 세무·노무 캘린더에 모아 두었습니다.

8.8%로 떼야 하는 경우

같은 사람에게 같은 일을 시켜도 일시적이면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라 8.8%로 뗍니다. 어느 소득인지는 고용관계가 있는지와 계속·반복적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한 번 특강을 맡긴 강사료는 기타소득, 매주 같은 일을 맡기는 관계라면 사업소득 쪽에 가깝습니다. 지휘·감독 아래 일한다면 애초에 근로소득입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범위는 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이 계산기가 답하지 못하는 것

  • 이 지급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직종 이름으로 단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두 갈래인데,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라는 문턱은 제1호에만 있고 제2호에는 없습니다. 제1호만 보고 “사무실이 있으니 해당 없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목록 전체와 조문 구조는 3.3%·8.8%·근로소득에 펼쳐 두었습니다.
  •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사실관계 판단이라 계산기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원 단위 처리. 여기서는 원 단위 아래만 버렸습니다. 실제 처리는 10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어 몇 원에서 십여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47조가 정하는 것은 국고에 넣고 빼는 단계이고, 지급하는 쪽이 뗄 때의 단수 처리를 직접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해 보기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넣으면 떼서 대신 낼 금액과 실제 지급액을 나눠 보여 드립니다. 같은 사람을 근로자로 두면 사업장이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서 견줘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한 것을 눌러서 펼쳐 보세요.

3.3%는 어느 조문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두 조문을 겹쳐 놓은 결과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100분의 3을 정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그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합니다. 3% + 0.3% = 3.3%이며, 법에 '3.3%'라고 적힌 조문은 없습니다. 곱하는 대상이 '지급금액'이라는 것은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이 정합니다.

세액이 1천원도 안 되는데 떼야 하나요?

떼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6조제1호가 1천원 미만 불징수를 정하면서 괄호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예외에서 빼 두었고, 시행령 제149조의3이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급하고 받은 소득을 그 대상으로 특정합니다.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과 정반대이므로 함께 처리하실 때 주의하세요.

프리랜서로 계약하면 4대보험 부담이 없어지나요?

계약서 제목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는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같은 사정이 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나중에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료가 소급 부과되고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함께 따라옵니다.

떼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셋입니다. 뗀 세금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며(제164조의3제1항제2호), 원천징수영수증은 받는 사람에게 발급합니다(제144조제1항). 근로소득과 주기가 달라 함께 처리하실 때 자주 놓치는 자리입니다.

지급액 전체에 3.3%를 곱하면 되나요?

소득세는 지급금액에 3%를 곱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10%를 곱합니다. 결과는 같지만 명세서에는 두 줄로 나누어 적어야 하고, 이 계산기도 그렇게 나눠 보여 드립니다.

왜 이 금액인가요?

이 계산기는 아래 법령·고시를 그대로 따릅니다. 숫자가 이상해 보이면 여기부터 확인해 보세요.

계산에 쓴 근거 32건
언제 기준이고, 누가 확인했나요?
적용 기준일
최종 확인
확인자
지팡이 편집팀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