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직장인 · 근로자

내 금액 계산하기

계산기 6종을 쓰는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결과 화면은 직장인 기준으로, 먼저 봐야 할 금액을 맨 위에 둡니다.

이 목록은 직장인 화면에서 쓰는 계산기입니다. 위에서부터 따라가면 급여명세서를 한 장 훑는 것과 같은 순서가 됩니다. 먼저 실수령액으로 이번 달 금액을 확인하고, 그 금액이 명세서와 다르면 4대보험 계산기로 공제 항목을 하나씩 맞춰 봅니다.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지금 일하는 동안 쌓이는 금액이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그만둔 뒤에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아래 목록도 그렇게 나눠 두었습니다.

같은 계산기라도 사장님 화면과 결과가 다릅니다. 이 화면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맨 위에 놓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줄은 표에서 빼 둡니다. 각 카드에 그 계산기가 이 화면에서 어떤 숫자를 먼저 보여 주는지 적어 두었습니다.

입력하신 금액은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되며 지팡이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결과를 링크로 공유할 수 있게 주소의 # 뒤에 적어 두지만, 브라우저는 # 뒤를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결과 아래에는 적용한 요율의 기준일과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하므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어느 수치 때문인지 그 자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열면 되나

권해 드리는 순서일 뿐입니다. 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여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1. 01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오는가

    연 단위 총액보다 이번 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을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과 명세서가 다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 02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가

    공제 항목을 하나씩 나눠 봐야 명세서의 어느 줄이 다른지 짚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상한이 걸리는 대상도, 지난해 소득으로 금액을 새로 정하는 달(7월과 4월)도 달라 특히 자주 어긋납니다.

  3. 03

    일하는 동안 쌓이는 것

    주휴수당은 주마다, 연차휴가는 근속에 따라 생깁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4. 04

    그만둘 때 받는 것

    그만둔 뒤에 정산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생기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이직 사유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