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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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제56조), 연차 유급휴가(제60조),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제55조제2항),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입니다.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제50조·제53조), 휴업수당(제46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제1항),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도 함께 빠집니다.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제55조제1항), 최저임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해고예고(제26조)입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이며, 별표 1에 열거된 조문만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무엇이 적용되고 무엇이 빠지나
| 항목 | 근거 조문 | 5인 미만 적용 |
|---|---|---|
| 주휴일·주휴수당 | 근기법 제55조제1항 | 적용 |
| 휴게시간 | 근기법 제54조 | 적용 |
| 해고의 예고 | 근기법 제26조 | 적용 |
| 임금 지급 원칙 | 근기법 제43조 | 적용 |
| 임금대장·임금명세서 | 근기법 제48조 | 적용 |
| 근로조건 명시·교부 | 근기법 제17조 | 적용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제3조제1항 | 적용 |
| 퇴직금 | 근퇴법 제3조 | 적용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근기법 제56조 | 미적용 |
| 연차 유급휴가 | 근기법 제60조 | 미적용 |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 근기법 제55조제2항 | 미적용 |
| 주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 | 근기법 제50조·제53조 | 미적용 |
| 휴업수당 | 근기법 제46조 | 미적용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 | 근기법 제23조제1항 | 미적용 |
| 해고사유 서면통지 | 근기법 제27조 | 미적용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근기법 제28조 | 미적용 |
시행령 별표 1은 “제55조제1항”만 열거하고 제2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과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다른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법 모두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근로자 수로 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무엇이 적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법이 빼는 것은 따로 적어 둔 경우뿐입니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그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를 빼고, 근퇴법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을 뺍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는가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있습니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여기서 ‘연인원’은 그 기간에 일한 사람을 날마다 세어 모두 더한 수이고, ‘가동 일수’는 사업장이 문을 연 날수입니다.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 요소 | 내용 | 근거 |
|---|---|---|
| 기간(산정기간) |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이 안 됐으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분자 | 그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분모 |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
| 포함 범위 |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전원(통상·기간제·단시간 불문).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있을 때 포함 |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은 달력상 월초가 아니라 그 조문을 적용할지 따져야 하는 일이 생긴 날입니다. 시행령은 휴업수당 지급과 근로시간 적용을 예로 듭니다. 휴업한 날, 해고한 날, 연장근로를 시킨 날이 각각 기준일이 되므로, 같은 사업장이라도 사안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주 2일만 나오는 근로자는 매일 1명으로 세지 않고, 나온 이틀만 연인원에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평균으로 낸 산정 결과를 뒤집는 규칙도 둡니다.
- 산정 결과 5명에 못 미치더라도, 산정기간 내 일별로 5명에 미달한 날이 2분의 1 미만이면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 산정 결과 5명 이상이더라도, 미달한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평균 4.9명이 나왔다고 자동으로 5인 미만이 되지 않습니다. 5명 미만이었던 날을 하루 단위로 반드시 세어 봐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1개월이 아니라 1년을 봅니다. 시행령 제7조의2제3항은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연차 유급휴가, 그 사용 촉진, 유급휴가의 대체)를 적용할지 판단할 때, 제1항·제2항의 방법으로 달마다 센 근로자 수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이었던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이 1개월 개근마다 받는 1일의 연차(제60조제2항)는 이 1년 규칙에서 빠집니다.
5인 미만이면 야근수당을 안 줘도 되나
가산분만 면제되고 임금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은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50% 이상을 더 얹어 주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빠지는 것은 이 얹어 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배는 그대로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연장근로 1시간의 임금 | 통상시급 × 1.5 | 통상시급 × 1.0 |
| 야간근로 1시간의 가산 | 통상시급 × 0.5 추가 | 없음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시급 × 1.5 | 통상시급 × 1.0 |
근로시간 한도도 마찬가지로 갈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40시간과 주 12시간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한 시간도 빠짐없이 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
연차가 없으면 인건비는 얼마나 줄어드나
연차가 적용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 급여 300만원인 직원 한 명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급여 | 3,000,000 | 3,000,000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343,120 | 343,120 |
| 퇴직급여 충당(월 급여 ÷ 12) | 250,000 | 250,000 |
| 연차수당 충당(15일분 ÷ 12) | 143,540 | 0 |
| 월 총인건비 | 3,736,660 | 3,593,120 |
| 급여 대비 | 124.6% | 119.8% |
자세한 내역은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에 있습니다. 급여를 바꿔 가며 확인하려면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에 급여와 사업장 규모를 넣으면 됩니다. 위 표와 같은 조건으로 보려면 비과세액을 0원으로 두고 산재보험 포함을 켠 뒤, 5인 이상이면 연차수당 충당 포함도 켜면 됩니다.
해고는 자유로운가
아닙니다. 세 조문이 빠지는 것뿐이고 하나는 그대로 남습니다.
| 항목 | 5인 미만 | 근거 |
|---|---|---|
| 해고의 예고(제26조) | 적용 | 시행령 별표 1 제2장에 제26조 열거 |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제한(제23조제1항) | 미적용 | 별표 1은 제23조제2항만 열거 |
| 해고사유 서면통지(제27조) | 미적용 | 별표 1 미열거 |
|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 | 미적용 | 별표 1 미열거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8조 미적용).
해고예고수당의 계산 방법과 예외 세 가지는 해고예고수당 30일분에서 다룹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5인 미만과 어떻게 다르나
4주를 평균해 노사가 일하기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과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제60조)
상시 10명인 사업장이라도 주 12시간만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시 3명인 사업장이라도 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글이 다루지 못하는 것
특정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인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연인원 산정과 일별 미달일수 계산은 근태 기록을 봐야 하는 문제이고, 동거하는 친족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처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쟁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지 별개로 볼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장소적 분리와 인사·회계의 독립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다른 법률의 의무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은 각각 적용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우리 사업장 기준으로 계산해 보기
5인 미만이어도 주휴수당은 그대로 붙습니다. 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기에 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시급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미달하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퇴직금도 규모와 무관하므로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재무 계획에 넣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연차가 있고 없고의 인건비 차이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규모와 무관하게 붙는 법정 기한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되는 제17조
근거 출처
-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적용범위)
-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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