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급여를 지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신고서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과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급여를 지급하면 사업주는 그 순간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근로자에게서 뗀 소득세를 국가에 넘기면서,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얼마를 뗐는지 신고하는 서식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은 그 기한 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소득세가 10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만원입니다.
법정 필수 기재사항
| 구분 | 적는 것 |
|---|---|
| 소득 구분 | 근로소득(간이세액·중도퇴사·연말정산),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 인원 | 소득 구분별 지급 인원 |
| 총지급액 | 비과세를 제외한 지급 총액 |
| 징수세액 |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
| 조정환급세액 | 전월 미환급세액 등 |
| 납부세액 | 실제 납부할 금액 |
이 서식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겸합니다. 환급이 발생하는 달에는 같은 서식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제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2항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가 낮아 간이세액표상 소득세가 0원으로 나왔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무신고 상태가 됩니다.
간이세액표상 세액이 0원이 되는 구간은 월급여액 1,060,000원 미만입니다. 실제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얼마로 나오는지는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납부는 신청해야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즉 1월 10일과 7월 10일에 몰아서 냅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원 요건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무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신고서는 세무서에 내지만 개인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으로 별도 납부합니다. 소득세만 내고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는 실수가 흔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서류이고 주기도 다릅니다. 이행상황신고서는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지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7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입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식 | 기한 | 담는 것 | 근거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 구분별 합계 인원·금액·세액 | 소득세법 제128조, 영 제185조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 7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 (2027년부터 매월) |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연도 3월 10일 | 근로자 개인별 연간 소득·세액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자에게 발급 | 개인별 연간 소득·세액(증명용) | 소득세법 제143조 |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사업장 보관 | 개인별 매월 누적 기록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사업장 전체의 합계만 적고 개인별 내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별 자료는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에 담깁니다. 그래서 이행상황신고서만 냈다고 개인별 제출 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정합니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더합니다. 이 두 금액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한도가 있어도 미납액 자체는 그대로 남고, 3%에 하루 0.022%가 얹히므로 한도까지 차는 데 열 달 남짓이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신고서에 적을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월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넣으면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나옵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연간 정산 서류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원천세 신고가 언제 처음 생기는지
- 세무·노무 법정 기한 캘린더: 매월 10일과 연간 일정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 (영 제185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원문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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