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법령 별지서식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발급하면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에 내면 지급명세서인 한 장짜리 서식입니다. 제출 기한과 소득금액증명·간이지급명세서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서식 받기
법령(시행규칙 등)에 붙어 있는 서식입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사본만 낡기 때문에 파일을 복제해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왜 필요한가
같은 종이가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로자에게 주면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서에 내면 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이 발급 의무를, 제164조제1항이 제출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어 근거 조문도 둘로 나뉩니다.
이 서류 한 장에 그 근로자의 1년치 총급여, 비과세 소득, 각종 공제, 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이 모두 들어갑니다. 이직할 때 다음 회사에 내는 서류, 대출 심사에서 요구하는 소득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전부 이것입니다.
언제 만들어지나
| 상황 | 시점 | 근거 |
|---|---|---|
| 계속 근무자 |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
| 중도 퇴사자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 | 소득세법 제137조 |
| 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소득세법 제164조 |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이 아니라 2월 급여에 반영되는 절차입니다. 서류를 1월에 모으다 보니 1월 업무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정산하고, 영수증은 그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발급할 의무이고, 연말에 몰아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제143조제1항 단서). 중도 퇴사자가 다음 직장에서 합산 정산을 하려면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비과세 소득을 총급여에 넣는 실수가 잦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비과세이며, 영수증에는 총급여와 별도의 칸에 적습니다. 여기를 섞으면 총급여가 부풀려져 근로소득공제와 세액이 모두 어긋납니다.
비과세 월 20만원이 총급여에서 빠지면 매달 떼는 소득세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바꿔 넣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정세액은 1년치로 확정된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은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합계입니다. 둘의 차이가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데 왜 매달 세금을 뗐나”라는 질문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의 파일에 여러 서식이 묶여 있습니다. 법령의 별지 제24호서식에는 근로소득 외에 퇴직소득·연금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근로소득분은 별지 제24호서식(1)이므로, 파일을 받은 뒤 해당 서식을 찾아 써야 합니다.
비슷한 서식과 무엇이 다른가
| 서류 | 발급·제출처 | 담는 기간 | 목적 |
|---|---|---|---|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주 → 근로자 | 1년(또는 재직기간) | 소득·세액 증명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사업주 → 세무서 | 같은 내용 | 과세 자료 제출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사업주 → 세무서 | 반기(2027년부터 한 달) | 소득 파악의 실시간화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주 → 세무서 | 한 달, 사업장 합계 | 세액 납부 신고 |
|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사업장 보관 | 개인별 매월 누적 | 내부 관리 장부 |
|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 납세자 | 확정된 연간 소득 | 관공서 제출용 증명 |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금액증명은 발급 주체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회사가 주는 서류이고, 뒤의 것은 세무서가 확정된 신고 자료를 근거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서류가 어느 쪽인지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도 다릅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개인별 지급액을 중간중간 알리는 서류이고, 지급명세서는 1년치를 정산해 내는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에 한 번(7월 31일, 다음 해 1월 31일) 내고, 2027년 1월 1일부터는 매월 다음 달 말일로 바뀝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제1호, 법률 제19196호 부칙) 간이지급명세서를 냈다고 3월 10일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발급·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쪽에서도 소득 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전세자금·각종 지원 신청에서 불이익이 생깁니다.
퇴사자에게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특히 문제가 됩니다. 이직 후 합산 정산이 불가능해져 근로자가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영수증의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공제까지 반영해 확정한 1년치 세금이라 계산기로 맞춰 볼 수 없습니다. 매달 뗀 소득세가 간이세액표대로였는지 확인하려면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그달 월급, 비과세액, 공제대상가족 수, 원천징수세액 비율을 넣고, 나온 소득세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비교해 보세요.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같은 소득을 합계로 신고하는 서식)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중도 퇴사자의 정산 순서)
-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이 파일을 여기에 두어도 되는가
법령의 별지서식은 그 법령(시행규칙 등)의 일부입니다. 「저작권법」 제7조 제1호는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하고 있어 복제해 두어도 문제가 없지만, 지팡이는 사본을 두지 않고 법령 원문으로 보냅니다.
근거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6호 (법 제143조제1항) 별지 제24호서식 원문
- 소득세법 제143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이 페이지의 수치는 작성자가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공인노무사·세무사의 검토는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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