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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가이드
채용을 결정하는 시점부터 채용한 직후, 매달, 퇴직까지 사장님이 만나는 단계 순서로 묶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는 순서
가이드 전체 목록은 최근 확인한 글부터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글을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단계 순서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 찾아 그 주제부터 보시면 됩니다.
채용 전에는 비용입니다. 계약 급여만 보고 결정하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퇴직급여 부담이 뒤에 따라붙습니다. 주제마다 계산기를 함께 두었으니 숫자를 먼저 잡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채용 직후에는 기한이 붙은 의무가 몰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보험 취득 신고, 급여명세서 교부가 여기에 해당하고, 상당수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이 상시 관리입니다. 매달의 보험료와 수당, 연차 관리가 이어집니다.
퇴직은 마지막 단계이지만 준비는 미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로 정해지고, 지급기한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
사장님 실무
채용을 결정하기 전의 비용과, 채용한 다음부터 기한이 붙는 의무가 함께 있는 주제입니다.
5편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기한이 붙은 다섯 가지 첫 직원을 쓰면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신고·원천세·임금명세서·근로자명부에 각각 법정 기한이 붙습니다. 기한과 근거 조문, 미이행 시 제재를 한 장에 정리했습니다.
-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의 1.25배 계약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내역을 원 단위까지 보여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교부 과태료는 1차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급여·실수령액
급여를 얼마로 정하든 공제와 원천징수 규칙은 같습니다. 지급액을 설계할 때 필요한 기준입니다.
1편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와 매달의 보험료, 그리고 연 1회 정산까지 이어집니다. 기한이 기관별로 다릅니다.
3편
금액부터 볼 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과 지원 금액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받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과 월 최대 지원액은 2026년 9월 6일에 확인했습니다.
-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지는 것은 요율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입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2027년부터 3월 31일까지), 4월 정산이라는 구조와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분할납부 요건,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근로시간·수당
주휴·연차·가산수당은 매달 관리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5인 미만이면 달라지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5편
금액부터 볼 때
-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수당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1차 촉구와 2차 통보의 기한·형식을 모두 지켰을 때만 미사용 연차 보상의무를 면제합니다. 절차 하나가 빠지면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됩니다.
-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9시간의 정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이 어떤 산식에서 나오는지, 주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근로관계 존속 세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라진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퇴직·이직
퇴직금과 연차수당 정산입니다. 지급기한이 짧으므로 퇴사 통보를 받은 날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편
금액부터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