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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수령액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2,6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으로 연봉 2,6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 실수령액과 실수령률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4대보험 상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기준 이 날짜의 법령·고시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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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4,000만원의 2026년 월 실수령액은 2,935,813원, 연간 35,229,756원으로 계약 연봉의 88.07%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연봉 1억원이면 월 6,530,923원이고, 실수령률은 78.37%로 내려갑니다.

전제는 퇴직금 별도,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월 2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과 2026년 3월 1일 시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계산한 값입니다.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2,600만원~1억원)

전제는 퇴직금 별도 연봉,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없음, 비과세 월 20만원(식대) 네 가지이고, 원천징수세액 선택비율은 100%입니다.

계약 연봉월 급여(세전)4대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공제 합계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실수령률
2,600만원2,166,666191,06020,260211,3201,955,34623,464,15290.25%
2,800만원2,333,333207,26026,070233,3302,100,00325,200,03690.00%
3,000만원2,500,000223,49032,070255,5602,244,44026,933,28089.78%
3,200만원2,666,666239,64037,730277,3702,389,29628,671,55289.60%
3,400만원2,833,333255,84046,480302,3202,531,01330,372,15689.33%
3,600만원3,000,000272,08062,480334,5602,665,44031,985,28088.85%
3,800만원3,166,666288,23077,550365,7802,800,88633,610,63288.45%
4,000만원3,333,333304,44093,080397,5202,935,81335,229,75688.07%
4,200만원3,500,000320,660113,040433,7003,066,30036,795,60087.61%
4,500만원3,750,000344,950145,320490,2703,259,73039,116,76086.93%
5,000만원4,166,666385,400209,680595,0803,571,58642,859,03285.72%
5,500만원4,583,333425,910271,350697,2603,886,07346,632,87684.79%
6,000만원5,000,000466,430338,160804,5904,195,41050,344,92083.91%
6,500만원5,416,666506,870399,870906,7404,509,92654,119,11283.26%
7,000만원5,833,333547,370464,6601,012,0304,821,30357,855,63682.65%
8,000만원6,666,666628,330671,2501,299,5805,367,08664,405,03280.51%
9,000만원7,500,000675,630880,8101,556,4405,943,56071,322,72079.25%
1억원8,333,333717,0201,085,3901,802,4106,530,92378,371,07678.37%

단위는 원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 합계이며,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라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수령률은 왜 연봉과 함께 떨어지나

표를 세로로 훑어보면 실수령률이 90.25%에서 78.37%까지 12%포인트 가까이 떨어집니다. 이걸 “4대보험이 많이 떼서”라고 설명하는 글이 많은데, 숫자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4대보험이 월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율소득세+지방소득세 비율
2,600만원8.82%0.94%
4,000만원9.13%2.79%
6,000만원9.33%6.76%
8,000만원9.42%10.07%
1억원8.60%13.02%

반면 세금 비율은 0.94%에서 13.02%로 열네 배 가까이 뜁니다. 실수령률 하락은 사실상 누진세율의 결과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연봉 8,148만원에서 멈추나

국민연금은 상·하한이 소득에 걸립니다. 신고한 월 소득이 고시된 상한액보다 많으면, 그 상한액을 보험료 계산의 기준 금액(기준소득월액)으로 씁니다. 이 상·하한액은 그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원입니다. 비과세 월 20만원을 뺀 과세대상 급여가 659만원이 되는 지점은 월 급여 679만원, 곧 연봉 8,148만원입니다. 그 위로는 연봉이 아무리 올라도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이 313,020원에서 멈춥니다. 위 표는 네 보험을 합친 금액만 보여 주지만, 연봉 9,000만원과 1억원의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은 둘 다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같은 2026년인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최대 공제액이 달라서, “2026년 국민연금 상한액”이라고 하면 숫자가 둘입니다.

건강보험은 반대로 상한과 하한이 보험료 금액 자체에 걸립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월 상한은 9,183,480원(근로자·회사 합산)이라 근로자 본인부담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여기에 닿으려면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급여(보수월액)가 월 1억원을 훌쩍 넘어야 합니다. 위 표의 범위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상한에 걸리지 않고 계속 늘어납니다.

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표는 월급여액 770,000원부터 10,000,000원까지 646개 행, 공제대상가족 1~11명의 11개 열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별표2)

표의 세액에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미리 반영돼 있습니다.

지팡이도 계산식을 세우지 않고 별표2의 646개 행을 그대로 찾아 씁니다. (별표2 비고 제1호)

세 가지가 자주 틀립니다.

오해실제
표의 기준 금액은 총급여다비과세소득과 학자금을 뺀 월급여액이다 (별표2 비고 제5호·제6호)
공제대상가족은 부양가족 수다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센다 (별표2 비고 제2호)
표에 없는 고액 구간은 세율로 계산한다월급여액 1,000만원 초과 구간은 별표2 하단의 별도 산식을 쓴다

월급여액이 1,060,000원 미만이면 표상의 세액이 0원이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4대보험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한 금액입니다.

공제대상가족 한 명이 실제로 얼마를 바꾸나

연봉 4,000만원(비과세 월 20만원)에서 가족 수만 바꿔 다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조건소득세지방소득세월 실수령액표 기준 대비
본인 1명84,6208,4602,935,813
본인+배우자 2명67,1206,7102,955,063+19,250
4명(8~20세 자녀 2명 포함)003,028,893+93,080

세 번째 줄에서 소득세가 0원이 된 것은 감면이 아닙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공제액을 표상의 세액에서 빼면서, 음수가 되면 0원으로 본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 0원이 되고, 차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리됩니다. (별표2 비고 제3호)

비과세 20만원은 세금과 4대보험을 얼마나 줄이나

식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이 전제를 빼고 비과세 0원으로 같은 연봉 4,000만원을 계산하면 차이가 이렇게 갈립니다.

항목비과세 월 20만원비과세 0원차이
소득세+지방소득세93,080115,73022,650
4대보험 근로자 부담304,440323,87019,430
월 실수령액2,935,8132,893,73342,080

다만 회사가 식대를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지급해야 하고, 현물 급식을 함께 제공하면 식사대는 과세로 바뀝니다. 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없다면 이 표보다 실수령액이 낮게 나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월급이 얼마나 줄어드나

같은 “연봉 4,000만원”이라도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무상 13으로 나눕니다.

구분월 급여(세전)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12개월)
퇴직금 별도3,333,3332,935,81335,229,756
퇴직금 포함3,076,9232,728,36332,740,356

연간 2,489,400원 차이입니다.

본인의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연봉과 부양가족 수, 비과세액을 넣으면 됩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와 원천징수세액 선택비율(80%·100%·120%)까지 반영합니다.

이 표가 답하지 못하는 것

이 표의 소득세는 최종 세액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어 두는 금액을 정하는 표일 뿐이고, 실제 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주택자금 등 실제 지출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표의 연간 실수령액은 연말정산 결과와 같은 값이 아닙니다.

4대보험 금액도 명세서의 공제액과 다릅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해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으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연중에 급여가 오른 사람은 실제 공제액이 이 표보다 적게 나옵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그 차액을 다음 해 4월에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은 채 다음 해 7월에 새로 정한 기준소득월액부터 오른 급여를 반영합니다. 그 구조는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령에 따른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공제가 없고,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0.9%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표는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자녀 공제의 연령 기준이 매월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별표2 비고 제3호의 기준은 8세 이상 20세 이하이고, 연말정산의 자녀세액공제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9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8세 자녀 한 명은 매월 공제에는 들어가지만 연말정산에서는 빠집니다.

보험료 산출액의 절사 규칙은 공단 안내의 표현이 “원 단위 절사”뿐이라, 1원 미만인지 10원 미만인지가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모의계산과 대조해 보니 10원 미만 절사였고, 근로자분과 사업주분을 따로 계산해 각각 절사한다는 것까지 확인해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다만 공단 계산 결과에 기댄 규칙이므로, 공단이 처리 방식을 바꾸면 이 표도 함께 바뀝니다.

계산해 보기

표에 없는 연봉이거나 조건이 다르다면 직장인용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급여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급여 충당까지 얹은 회사 쪽 금액은 그 화면에 나오지 않고,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와 같은 전제(퇴직금 별도, 비과세 월 20만원)에 산재보험 평균요율을 넣고 연차수당 충당은 빼면, 연봉 4,000만원 직원 한 명의 월 총인건비는 3,969,439원입니다.

근거 출처

이 글이 인용한 상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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