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 급여·노무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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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가이드

시급과 주휴수당이 맞는지부터, 그만둘 때 정산되는 것까지. 알바가 궁금해하는 순서 그대로 세워 두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는 순서

이 페이지에 실린 글은 주제별 목록에 있는 글과 같습니다. 최근 확인한 날짜순이 아니라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차례로 다시 세웠으니,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를 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시급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는 규칙은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르지 않고, 다만 보험마다 가입 요건이 달라 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잡히는지가 근무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마지막은 그만둘 때와 사업장 규모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개 주제 · 글 14 날짜는 발행일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법령·고시 원문과 대조한 날입니다.

근로시간·수당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주휴수당이 붙는지가 알바의 첫 질문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서 답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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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실수령액

시간과 시급이 정해지면 다음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시급제라고 해서 공제 규칙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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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터 볼 때

4대보험

떼인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험마다 가입 요건이 달라 명세서에 잡히는 항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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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터 볼 때

퇴직·이직

그만둘 때 정산되는 것들입니다. 알바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퇴사 전에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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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부터 볼 때

사장님 실무

상시 5명이라는 경계가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앞의 네 주제가 왜 갈리는지는 여기에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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