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 단시간근로자 · 가이드
알바 가이드
시급과 주휴수당이 맞는지부터, 그만둘 때 정산되는 것까지. 알바가 궁금해하는 순서 그대로 세워 두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는 순서
이 페이지에 실린 글은 주제별 목록에 있는 글과 같습니다. 최근 확인한 날짜순이 아니라 시급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딪히는 차례로 다시 세웠으니, 맨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부터 정리하고 시작하는 편이 낫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만 제55조(주휴)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계약서에 무엇이라 적혀 있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의 주휴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최저임금은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과 선박소유자를 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시급이 확인되면 그다음은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를 떼는 규칙은 월급제와 시급제가 다르지 않고, 다만 보험마다 가입 요건이 달라 명세서에 어떤 항목이 잡히는지가 근무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마지막은 그만둘 때와 사업장 규모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상시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수당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는지, 주휴수당이 붙는지가 알바의 첫 질문입니다.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서 답이 갈립니다.
3편
금액부터 볼 때
-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9시간의 정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이 어떤 산식에서 나오는지, 주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근로관계 존속 세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라진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급여·실수령액
시간과 시급이 정해지면 다음은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시급제라고 해서 공제 규칙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1편
금액부터 볼 때
4대보험
떼인 금액의 대부분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험마다 가입 요건이 달라 명세서에 잡히는 항목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1편
금액부터 볼 때
퇴직·이직
그만둘 때 정산되는 것들입니다. 알바도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퇴사 전에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6편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합니다. 예외 세 가지와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 10일, 금품 청산 14일,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 퇴사 후 받아야 할 서류와 돈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사장님 실무
상시 5명이라는 경계가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앞의 네 주제가 왜 갈리는지는 여기에서 정리됩니다.
3편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교부 과태료는 1차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