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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가이드
같은 글이라도 읽는 순서에 따라 걸리는 데가 다릅니다. 내 급여 확인, 기준선 확인, 그만둘 때 순으로 묶었습니다.
이 목록을 보는 순서
가이드 전체 목록은 최근 확인한 글부터 보여 줍니다. 이 페이지는 같은 글을 직장인이 실제로 마주치는 순서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선 내 급여가 맞는지부터 봅니다. 공제 항목은 사업장이 임의로 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요율과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주제마다 계산기를 함께 두었으니, 금액을 먼저 뽑고 글로 근거를 맞춰 보는 편이 빠릅니다.
다음은 기준선입니다. 주 15시간, 계속근로 1년, 상시 5인, 이 세 가지가 주휴수당·퇴직금·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가릅니다. 금액을 따지기 전에 내가 어느 쪽에 있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그만둘 때입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는 요건도 기한도 서로 다릅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읽어 두면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급여·실수령액
명세서의 공제 항목이 어떤 규칙에서 나온 금액인지 봅니다. 여기서 기준을 잡아야 나머지가 읽힙니다.
2편
금액부터 볼 때
- 2026년 연봉 실수령액표 2,600만원부터 1억원까지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비과세 월 20만원 기준으로 연봉 2,6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월 실수령액과 실수령률을 계산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 4대보험 상수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한 값입니다.
- 3.3%·8.8%·근로소득 — 무엇으로 떼이는지가 갈리는 기준 명세서에 3.3%가 찍히는지 8.8%가 찍히는지는 직종 이름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계속·반복성으로 갈립니다. 두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 규칙이 어디서 정반대인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의 범위를 조문 구조 그대로 적었습니다.
4대보험
4대보험은 항목마다 부과 기준과 요율이 다릅니다. 공제액이 갑자기 달라졌다면 대체로 이 주제 안에 이유가 있습니다.
2편
금액부터 볼 때
- 4월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 4월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빠지는 것은 요율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 보수총액 기준 정산입니다. 3월 보수총액 신고(2027년부터 3월 31일까지), 4월 정산이라는 구조와 2026년 10월부터 바뀌는 분할납부 요건, 계산기 결과가 명세서와 다른 이유를 설명합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2026년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2027년 국민연금은 10%로 오르고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근로시간·수당
주 15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과 연차의 적용 여부를 가릅니다. 금액보다 조건이 먼저인 주제입니다.
4편
금액부터 볼 때
- 통상임금 판례 변경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습니다. 재직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새 법리는 판결 선고일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한 법정수당부터 적용됩니다.
- 연차 며칠 생기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1년 미만은 월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 3년부터 2년마다 1일이 붙어 25일이 한도입니다. 두 관리 기준은 입사 첫 해와 가산연차가 붙는 시점에서 어긋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과 209시간의 정체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환산액 2,156,880원. 209시간이 어떤 산식에서 나오는지, 주 40시간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 주휴수당 조건: 주 15시간이 가르는 것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소정근로일 개근, 그 주 근로관계 존속 세 요건으로 발생합니다. 2021년 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사라진 요건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장님 실무
사장님 쪽 규칙이지만 결과는 내 급여에 나타납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3편
-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가 아닌 벌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요구하는 명시 항목과 서면 교부 의무를 조문 단위로 정리했습니다. 제17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기간제법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과 연차, 공휴일 유급휴일, 근로시간 한도, 휴업수당,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빠지고 주휴수당·최저임금·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는지도 조문과 함께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니며, 미교부 과태료는 1차 3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퇴직·이직
그만두는 순간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는 요건이 각각 따로 걸립니다.
6편
- 실업급여 수급 요건: 180일과 이직 사유 구직급여는 기준기간 18개월 안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그리고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닐 것을 요구합니다. 2026년 이직자의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스스로 그만두어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 등 14개 항목을 원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을 정합니다. 예외 세 가지와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퇴사할 때 챙겨야 할 것: 서류와 기한 이직확인서 10일, 금품 청산 14일,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 퇴사 후 받아야 할 서류와 돈에는 각각 법이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90일이 아니라 실제 총일수(89~92일)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하고, 제외되는 기간이 8가지 있습니다.
-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나: 1년과 주 15시간 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계속근로 1년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두 가지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고, 지급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근퇴법 조문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