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한 명에 실제로 드는 돈: 급여의 1.25배
계약 급여 300만원인 직원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분·퇴직급여 충당·연차수당 충당을 2026년 요율로 계산한 내역을 원 단위까지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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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급여가 월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의 월 총인건비는 3,736,660원입니다.
급여 300만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343,120원, 퇴직급여 충당 250,000원, 연차수당 충당 143,540원이 붙습니다. 급여의 약 24.6%가 더 드는 셈입니다.
연봉으로 보면 계약 연봉 3,600만원짜리 직원에게 실제로는 44,839,920원이 나갑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총인건비는 얼마인가
2026년 요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은 전 업종 평균요율 1.47%를 적용한 값입니다. 이 표는 비과세 항목이 없다고 보고 급여 전액을 보수월액(4대보험료를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월 급여)으로 잡았습니다. 식대처럼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을 두면 보수월액이 그만큼 줄고, 사업주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를 열면 같은 급여라도 처음에는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세 가지가 달라서입니다 — 계산기는 식대 월 20만원을 기본값으로 두고, 산재보험과 연차수당 충당은 꺼진 채로 시작합니다. 월 급여 300만원이면 계산기 첫 화면이 3,529,080원이고, 체크박스 둘을 켜고 식대를 0으로 바꾸면 아래 표의 3,736,660원과 같아집니다. 차이 207,580원 가운데 식대 몫은 22,880원뿐이고 나머지는 꺼져 있는 두 항목입니다.
| 항목 | 월 금액 | 산출 근거 |
|---|---|---|
| 계약 급여 | 3,000,000 | — |
| 국민연금 사업주분 | 142,500 | 보수 × 4.75% |
| 건강보험 사업주분 | 107,850 | 보수 × 3.595% |
| 장기요양 사업주분 | 14,170 | 사업주분 건강보험료 107,850 × (0.9448% ÷ 7.19%) = 14,172 → 10원 미만 절사 |
| 고용보험 사업주분 | 34,500 |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 0.25% |
| 산재보험 | 44,100 | 보수 × 1.47%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소계 | 343,120 | 보수의 11.437% |
| 퇴직급여 충당 | 250,000 | 월 급여 ÷ 12 |
| 연차수당 충당 | 143,540 | 15일분 통상임금 ÷ 12 |
| 월 총인건비 | 3,736,660 | 급여의 124.6% |
급여 외에 더 드는 돈이 월 736,660원입니다. 연간으로는 8,839,920원, 계약 급여 약 2.95개월분입니다.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보다 큰 이유
같은 4대보험인데 사업주 쪽 금액이 더 큽니다. 근로자는 291,520원(보수의 9.717%), 사업주는 343,120원(보수의 11.437%)입니다.
| 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차이가 나는 이유 |
|---|---|---|---|
| 국민연금 | 4.75% | 4.75% | 같음 |
| 건강보험 | 3.595% | 3.595% | 같음 |
| 장기요양 | 각자 몫 | 각자 몫 | 각자 몫의 건강보험료에 매기는데, 그 건강보험료가 서로 같음 |
| 고용보험 | 0.9% | 1.15%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주 전액 |
| 산재보험 | 없음 | 1.47% | 전액 사업주 부담 |
고용안정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명 미만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0.65%, 1,000명 이상·국가·지자체 0.85%로 네 구간입니다. 직원이 늘면 1인당 보험료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위 표의 1.47%는 전 업종 평균이며, 실제로는 사업장의 업종별 요율이 적용됩니다. 업종에 따라 수십 배까지 벌어집니다. 건설업(3.5%)처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업종이라면 이 표보다 총인건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0.6%)처럼 평균보다 낮은 업종이라면 오히려 줄어듭니다.
보수를 바꿔 계산해 보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에 월 보수액과 사업장 규모를 넣으면 됩니다.
매달 쌓이는 퇴직급여
퇴직금은 퇴사할 때 한 번에 생기는 돈처럼 보이지만, 회계상으로는 근무한 달마다 쌓이는 비용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1년에 한 달치이므로 월 단위로 옮기면 월 급여의 12분의 1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도 사용자 부담금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 숫자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0조제1항)
300만원 ÷ 12 = 250,000원이 매달 쌓입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 산정: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얼마나 들어가나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따로 잡는 이유
연차는 유급휴가이므로 근로자가 쓰면 그달 급여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가 수당으로 바뀌면 급여와 별개로 현금이 나갑니다.
월 통상임금(연장·야간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월 기준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단계 | 계산 | 결과 |
|---|---|---|
| 통상시급 | 3,000,000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 연차 15일분 | 114,832원 × 15일 | 1,722,480원 |
| 월 환산 | 1,722,480원 ÷ 12 | 143,540원 |
15일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도록 정한 일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연차수당은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으면 남은 연차를 돈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절차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보상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지켜야 수당이 면제된다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 직원 한 명은 얼마인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156,880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월 금액 |
|---|---|
| 급여(월 환산 최저임금) | 2,156,880 |
| 4대보험 사업주 부담 | 246,626 |
| 퇴직급여 충당 | 179,740 |
| 연차수당 충당 | 103,200 |
| 월 총인건비 | 2,686,446 |
급여의 124.6%로 비율은 같습니다. 연간으로는 32,237,352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배수만큼 곱해져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 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되어 있습니다.
5인 미만이면 얼마가 빠지나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수당 충당도 없습니다.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급여 | 3,000,000 | 3,000,000 |
| 4대보험 사업주분 | 343,120 | 343,120 |
| 퇴직급여 충당 | 250,000 | 250,000 |
| 연차수당 충당 | 143,540 | 0 |
| 월 총인건비 | 3,736,660 | 3,593,120 |
| 급여 대비 | 124.6% | 119.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을 올릴 때 실제로 늘어나는 돈
인상액을 정할 때도 배수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월 급여를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만원 올리면,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30만원보다 큽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은 보수의 11.437%이므로 약 34,300원이 늘고, 퇴직급여 충당은 인상액의 12분의 1인 25,000원이, 연차수당 충당은 인상액의 약 4.78%인 14,354원이 함께 늘어납니다.
반대로 세금이 붙지 않는 항목은 이 배수의 일부에서 빠집니다.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빠집니다. (소득세법 제12조) 다만 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들어가므로 퇴직급여 충당까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20만원이라도 급여로 올릴 때와 식대로 줄 때는 사업주 부담도, 근로자가 손에 쥐는 돈도 달라집니다.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에서 비과세액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표에 들어 있지 않은 것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2026년 요율은 0.09%로, 월 급여 300만원이면 2,700원입니다. 산재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면 석면피해구제분담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수와 보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장의 신규 가입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위 표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의 4월 정산과 국민연금의 7월 변경: 두 보험은 지금 급여가 아니라 지난해 소득으로 정한 금액을 걷습니다.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정한 보수월액을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같은 금액으로 걷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맞춥니다. 그래서 연중에 급여가 오른 직원은 이듬해 4월 정산 때 건강보험·장기요양 차액이 사업주 몫과 근로자 몫으로 한꺼번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은 차액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매년 새로 정해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하므로, 오른 급여는 이듬해 7월 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매달 고지받는 사업장이라면 신고된 월평균보수로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부과되고, 3월 15일까지 신고한 전년도 보수총액으로 차액이 정산됩니다. 이 방식은 2026년 보수를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해 정산하는 것이 마지막이고, 2027년 1월부터는 매월 신고한 월 보수로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9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제16조의10제1항, 법률 제21472호 부칙 제2조)
- 상여금·성과급·식대 같은 급여 외 지급과 채용·교육 비용: 상여가 있으면 4대보험 보수총액과 평균임금이 함께 올라가므로 총인건비 배수 자체가 달라집니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이나 개별실적요율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요율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별로 고지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직접 계산해 보기
급여를 바꿔 가며 총인건비를 확인하려면 직원 총인건비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사업주가 실제로 내보내는 금액과 근로자가 손에 쥐는 금액이 한 화면에 나란히 나오고, 연차수당 충당은 켜고 끌 수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끈 채로 보면 됩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만 따로 보려면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계산기가 보험별 금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근로자 공제분은 그 화면에 나오지 않고, 직장인용 4대보험 계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직원 첫 채용 체크리스트: 채용하면 붙는 다섯 가지 법정 기한
- 2026년 4대보험 요율표와 2027년 달라지는 것: 요율을 곱하는 대상이 보험마다 다른 이유
-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까지
근거 출처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월 보수 등의 신고 — 법률 제21472호로 개정, 2027. 1. 1. 시행. 제16조의3 개정과 부칙 제2조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 고용노동부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유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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